임차권 등기 절차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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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지금 확인할 임차권 등기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서둘러야 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안내입니다. 임차권 등기 절차는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안전장치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신청 요건, 준비서류, 진행 단계, 효력과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언제, 어떤 서류로 시작하나요
임대차기간 만료나 해지로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며, 신청인은 임차인 본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자료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 사실 확인), 임대차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계약만료, 해지 통지 등), 등기사항증명서, 열쇠 반환이나 인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수수료 납부 영수증(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등)도 함께 챙기시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임차권 등기 절차 5단계 로드맵
권리 유지에 강하지만, 반환 자체는 별도 절차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이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이사 후에도 이어집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지급이 계속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집행 등의 후속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나중에 들어오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제한될 수 있어 등기 사실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가구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갖추어야 하고, 공부상 용도가 비주거라도 실제 주거용 사용을 소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 바로 옆에서 돕겠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실무에 필요한 절차 상담을 신속히 제공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이 부담되실 수 있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을 안내드리고,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부터 관련 절차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내 무료전화상담으로 현재 상태를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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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와 서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행 전 최신 기준과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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