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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해도 될까 안전한 순서와 대항력 지키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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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04:24 16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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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해도 될까 안전한 순서와 대항력 지키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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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해도 될까? 안전한 순서와 대항력 지키는 법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면, 주소를 옮기기 전 꼭 확인해야 할 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이어가며 이사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원칙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주소이전)와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집으로 먼저 옮겨야 한다면, 이사·전출 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장치를 마련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거주를 옮겨도 기존 권리가 유지되며, 기존에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등기 시점부터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등기 이전에 근저당 등 담보권이 잡혀 있다면 선순위 권리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이사 일정을 조율하시길 권합니다.

안전한 순서
1
내용을 알리는 통지
계약만료·정산기한, 반환계좌를 명확히 기재해 보낸 뒤 기록을 보관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관할 법원 또는 전자신청. 접수→결정→등기 완료까지 확인합니다.
3
등기 완료 후 이사
열쇠 인도 등 점유 종료 절차를 정리하고 새 주소로 전입신고를 진행합니다.
4
보증금 청구 절차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 시 경매신청, 배당요구를 합니다.
* 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 변제순서에 영향이 있으니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꼭 점검하세요.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바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까지 끝나면 이전에 갖고 있던 힘이 끊기므로,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권리가 공백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주소를 옮겨도 종전 집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언제든 빨리 받아둘수록 배당순위에 유리하며, 전출신고나 열쇠 인도는 등기 완료·정산계획과 맞춰 진행하세요.

바로 도움받기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타이밍서류가 승부입니다. 당사자에게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 절차에서는 기록·송달·기한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통지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상황을 알려주시면 현재 권리상태를 점검하고, 이사 일정과 연동된 실행계획을 바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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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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