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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예시 안전하게 작성하는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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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04:13 17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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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예시 안전하게 작성하는 핵심 가이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예시 안전하게 작성하는 핵심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신청서 작성·서류 준비·절차·확인을 한 번에 정리한 이 안내를 참고하세요.

신청서 작성방법 필요 서류 관할 법원 전자소송 대항력·우선변제권
개요

언제, 어디에, 무엇을 제출하나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신청이유·대상 주택을 명확히 적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권리 취득 사실을 함께 소명합니다. 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된 시점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이어진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핵심 · 종료 후 미반환 → 관할 법원 신청 → 결정 후 등기기재 완료 시 효력
작성 가이드

신청서 예시 문장으로 보는 작성 흐름

① 신청취지 —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 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② 신청이유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빙서류로 소명합니다.”

③ 부동산목록 — 등기부표시 그대로 주소·동·호·면적을 적되, 일부분 임차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합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상태를 분명히, 전입·확정일자 증빙을 곁들입니다.
문장 속 금액·날짜는 계약서·등본·확정일자와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준비물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스탬프 등) 표시본 권장.
  • 주민등록등본 — 전입일자가 보이는 형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표제부·전유부분을 확인.
  • 계약 종료 증빙 — 만료 또는 해지 통지 사실(내용증명, 문자 등).
  •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 납부내역 — 전자납부번호/납부번호 기재.
  • 송달료 납부영수증 — 법원 창구 또는 지정은행 납부.
전자신청을 이용한다면 파일을 미리 PDF로 준비하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절차

접수부터 효력 발생까지 흐름

  1.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선택 후 접수(방문/전자).
  2. 심사 및 결정 — 보완요청에 대비해 연락처·증빙 정확히.
  3. 등기 촉탁·기재 — 결정 이후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완료.
  4. 완료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또는 ‘나의 사건검색’으로 확인.
효력은 등기 ‘기재 시점’부터 이어집니다. 결정일이나 접수일과 다를 수 있으니, 등기 기재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이사를 계획하세요.
체크 포인트

자주 묻는 핵심 질문 정리

기간 없이 살던 계약 —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경과가 필요합니다. 통보·경과 사실을 증빙으로 함께 준비하세요.
일부분 임차 — 해당 부분 도면을 첨부하고, 면적·호수를 정확히 표기합니다.
전자소송 — 당사자 정보·관할·등록면허세·촉탁수수료 납부번호 입력 항목을 차례로 채워 넣습니다.
무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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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한 절차 안내를 드립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 판결을 받은 뒤의 집행까지 상황에 따라 비용 부담 없는 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체 조건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 자료 요청은 승소자료 신청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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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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