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조건 한 번에 확인하기 | 전입·확정일자·계약종료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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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조건부터 점검하세요
계약종료·보증금 미반환을 전제로 전입·확정일자와 대항력·우선변제권까지 실제로 필요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주택과 상가 모두 적용되는 공통 흐름과 주의점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
임차권 등기 조건 요약
기본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합니다(만료·해지·합의해지 포함). 둘째, 종료 시점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주택 또는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계약 내용, 종료 사유, 미반환 사실, 목적물 표시(필요 시 도면) 등을 소명해 기재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경우에는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전입·점유·확정일자)
아직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못 갖춘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가 마쳐지면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담보권이 먼저 설정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만으로 그 담보권보다 앞서 배당받기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신청 타이밍과 증빙
기간 약정이 있는 계약은 만료일 경과 또는 갱신거절 통지로 종료가 확정된 뒤 가능합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 통지한 날부터 통상 1개월 경과 후 종료로 보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은 문자·내용증명·통화녹취 등으로 남겨두세요. 관할은 임차주택/상가 소재지 법원입니다.
권리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 점유(거주), 확정일자 등 기본 요건을 점검하세요. 이미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 후 자유롭게 전출·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완료와 함께 권리취득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행 흐름
① 관할 확인 — 임차주택 또는 상가 주소지 기준 법원.
② 신청서 작성 — 계약서 사본, 종료 사유(만료·해지·합의해지), 미반환 사실, 목적물 표시(필요 시 도면) 등 기재 및 소명.
③ 결정·등기 — 결정 후 등기 완료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또는 취득 상태에서 이사 가능.
④ 보증금 회수 후 말소 — 수령이 끝나면 임차권 등기 해제(말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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