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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법원 정확 길잡이 관할 찾는 법과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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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03:18 16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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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법원 정확 길잡이 관할 찾는 법과 접수 방법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신청 법원 정확 길잡이

어디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관할 찾는 법과 접수 방식, 준비서류·유의점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주택·상가 모두 적용 창구·전자 접수 대항력·우선변제권 포인트
어디 법원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 신청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입니다. 이 원칙은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할을 벗어난 접수는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소 기준 관할을 먼저 확인하세요.

  • 기준: 임차주택·상가 소재지 관할
  • 기관: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 시·군 법원
  • 오접수 시: 관할 이송 → 처리 지연 가능
관할 찾는 법과 접수 방법

관할 찾기는 주소로 검색해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시·군 법원)을 확인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관할 법원 민원창구 직접 접수 ②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접수. 전자 접수 시 사건유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하고, 필수 첨부자료를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 주소로 관할 조회 후 해당 법원에만 접수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온라인) 선택 가능
  • 결정 송달 또는 촉탁등기 시점에 효력 발생
준비서류 핵심 체크

관할만 맞아도 서류가 미흡하면 보정 지시로 늦어집니다. 다음 항목을 우선 정리하세요. 용어는 어렵지 않게 적되, 계약서·등본·등기부의 주소·동·호 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 꼭 확인합니다.

  • 신청서(취지·이유)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있으면 함께)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포함) +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 문자·이체내역 등)
  • 수입인지·등기수입인지·송달료 등 각종 납부영수 확인

TIP: 전출 전이라도 결정·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상황별 자료는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정밀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핵심 Q
  •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기간 만료·해지·합의해지 모두 포함됩니다.
  •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결정 전 촉탁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가도 같나요? 네. 임차 상가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동일하게 신청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 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세금 반환 분쟁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관할 확인부터 서류 구성, 전자 접수까지 빠르게 점검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바로 연결되며, 필요 시 홈페이지에서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확인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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