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법원 정확 길잡이 관할 찾는 법과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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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법원 정확 길잡이
어디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관할 찾는 법과 접수 방식, 준비서류·유의점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내용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 신청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입니다. 이 원칙은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할을 벗어난 접수는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소 기준 관할을 먼저 확인하세요.
- 기준: 임차주택·상가 소재지 관할
- 기관: 지방법원 / 지방법원지원 / 시·군 법원
- 오접수 시: 관할 이송 → 처리 지연 가능
관할 찾기는 주소로 검색해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시·군 법원)을 확인하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관할 법원 민원창구 직접 접수 ②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온라인 접수. 전자 접수 시 사건유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하고, 필수 첨부자료를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 주소로 관할 조회 후 해당 법원에만 접수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온라인) 선택 가능
- 결정 송달 또는 촉탁등기 시점에 효력 발생
관할만 맞아도 서류가 미흡하면 보정 지시로 늦어집니다. 다음 항목을 우선 정리하세요. 용어는 어렵지 않게 적되, 계약서·등본·등기부의 주소·동·호 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 꼭 확인합니다.
- 신청서(취지·이유)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있으면 함께)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변동 포함) +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 문자·이체내역 등)
- 수입인지·등기수입인지·송달료 등 각종 납부영수 확인
TIP: 전출 전이라도 결정·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상황별 자료는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정밀 점검하세요.
-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기간 만료·해지·합의해지 모두 포함됩니다.
-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거나, 결정 전 촉탁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가도 같나요? 네. 임차 상가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 동일하게 신청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세금 반환 분쟁의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관할 확인부터 서류 구성, 전자 접수까지 빠르게 점검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바로 연결되며, 필요 시 홈페이지에서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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