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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 전 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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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02:55 1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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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 전 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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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 전 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 체크리스트

경매가 진행되거나 예정인 주택에서 보증금 회수를 안전하게 하려면, 이사 전·후에 갖춰야 할 임차권 등기 서류와 접수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 한 번에 준비해 보세요.

왜 ‘지금’ 준비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집이 이미 경매에 들어갔거나 예정이라면, 이사로 점유를 넘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명확히 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등기부에 기재되면 이사 후에도 권리관계가 이어지며,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배당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접수는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세부 제출물과 비용 산정이 다를 수 있으니, 아래 기본 구비서류를 우선 점검한 뒤 관할 법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경매 상황에서 준비할 임차권 등기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사건 표시, 당사자, 임대차 내용, 미반환 보증금, 취지·이유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면,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임차 범위가 특정되도록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또는 등·초본. 전입일자·이사 여부 확인 용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종료 입증 자료: 내용증명, 반환요청 메시지, 해지 통지, 열쇠 인도 확인 등 사건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
비용 관련 영수증: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증지, 전자수입인지, 예납 송달료 등. 법원 고지 기준을 따릅니다.
경매 단계 추가 준비: 배당요구서, 결정 정본 사본, 신분증 사본, 반환받을 계좌 등. 종기 전에 접수해야 배당 절차에 참여합니다.

진행 순서와 체크 포인트

1) 관할 확인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접수합니다. 전자소송도 선택 가능합니다.
2) 결정 및 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면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기재 여부를 발급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3) 경매 절차 연동 경매개시 후 공고되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와 금액을 제출합니다. 기간 경과 시 배당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빠르게 점검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접수부터 판결 후 집행 단계까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도와드립니다. 세부 비용은 사건과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안내가 필요합니다.

확인 안내

정확한 서류 구성과 접수 방식은 법원 지침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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