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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보내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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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09:13 1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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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보내는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가이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방법, 실수 없이 보내는 한 번의 준비

계약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첫 대응은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기는 일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발송일을 남겨 추후 증거화
배달증명 추가 시 수취 확인까지 확보
우체국 창구·인터넷 모두 가능

원하는 결과의 모습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알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지급 기한, 계좌 정보를 한 문서에 정리합니다.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송해 “받지 못했다”는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 후속 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객관 자료를 보관합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과 해결 포인트

대상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전원(공동임대인 포함)을 수신인에 기재하세요. 건물의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 계약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등 임대차 기본정보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종료 사유를 분명히 써야 합니다. 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해지 중 무엇인지와 인도(또는 인도 예정) 사실을 함께 알리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지급 기한은 구체적 날짜로 적습니다. 예: “본 서면 수령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또는 20XX년 XX월 XX일까지”. 불이행 시 취할 조치(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등)를 예고하되 과격한 표현은 피하세요.
반환 방법을 제시합니다. 예금주·은행·계좌번호를 명시하고, 부분 변제나 공제 주장이 예상되면 정산 근거(미납 관리비 등)를 별도 서류로 요구하세요.
증빙 첨부로 신뢰도를 높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내역, 전입·확정일자 자료 등을 준비해 사본 표시 후 동봉하거나, 사본 열람을 요구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순서

  1. 머리말 — 문서 상단에 ‘내용증명’ 표기. 발신인(임차인)·수신인(임대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모두 기재합니다(공동임대인은 전원 기재).
  • 임대차 기본정보 — 주소(동·호수), 계약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등 핵심 항목을 표처럼 나열합니다.
  • 종료 및 인도 — 기간 만료나 해지 사실, 인도 완료 또는 인도 예정일을 명확히 알립니다. 열쇠·유틸요금 정산 준비 등 실무 상황도 간략히 기재합니다.
  • 반환 청구 — 보증금 전액(또는 정산 후 금액)의 지급을 기한과 함께 요구합니다. 불이행 시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소 제기 등 후속 절차 진행을 예고합니다.
  • 입금 계좌 — 예금주·은행·계좌번호를 표기하고, 분할 변제 시 일정과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 첨부 — 계약서 사본, 보증금 이체내역, 전입·확정일자 증빙 등. 사본 표기 후 동봉 또는 사전 제출 안내.
  • 표현은 단정하고 공손하게 유지하세요. 모욕적·협박성 문구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보내는 법과 보관 팁

    우체국 창구에서는 동일한 문서 3부를 준비해 접수하면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회신용으로 돌려받고 1부가 발송됩니다. 이때 배달증명을 추가하면 배달일자·수취인까지 확인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의 전자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발송 내역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관 — 발송 문안 파일, 접수증, 배달증명서(선택)를 함께 보관하세요.
    기한 관리 — 기한을 넘긴 뒤에는 즉시 다음 절차(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등)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 전에 보내도 되나요? 종료일이 임박했거나 이미 종료되었는데 반환 약속이 불분명하면 미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예정일을 함께 알리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공동임대인 중 일부와만 연락됩니다. 수신인을 전원 특정해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 확인이 어렵다면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로 확인을 시도하세요.

    임대인이 관리비 공제를 주장합니다. 정산 근거를 요청하고, 정당한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세요. 다툼이 계속되면 다음 절차로 전환합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 단계부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점검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홈페이지 jeonselaw.com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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