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말소 위임장 빠른 처리 체크리스트와 작성 요령


2025-09-1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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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말소 위임장 빠르게 끝내는 법
임차권 등기 말소 위임장 준비 항목과 제출 순서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정산을 마쳤는데 직접 발품 팔기 어려우시다면, 대리 접수를 위해 위임장을 먼저 정확히 갖추는 것이 처리 속도를 좌우합니다.
무엇을 언제 준비하나요
보증금이 반환된 이후에는 관할 법원에 취하·해제 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이때 제3자가 대신한다면 임차권 등기 말소 위임장과 본인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빠르게 밟으려면 아래 순서를 권합니다.
1. 정산 완료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으로 보증금 반환 사실을 묶어 둡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으로 보증금 반환 사실을 묶어 둡니다.
2. 세금·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건당), 등기신청수수료(전자 1,000원~방문 4,000원 범위) 등을 준비합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건당), 등기신청수수료(전자 1,000원~방문 4,000원 범위) 등을 준비합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취하·해제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취하·해제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4. 완료 확인
부동산등기부를 발급해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동산등기부를 발급해 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임장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체크리스트
- 위임 범위를 명시합니다. (취하·해제·등기말소 전부 포함)
- 사건번호·관할법원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 표제부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위임인 인적사항·연락처와 대리인 정보를 넣습니다.
-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공동임차라면 전원 서명·위임이 필요합니다.
※ 성명·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주민등록초본 등 변경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함께 챙길 서류와 비용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
결정문·등기완료 통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송달료
신분증 사본
위 항목은 제출 창구의 요구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별 금액과 납부 경로는 안내에 따라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 정산이 끝났는데 말소가 지연될 경우, 이해관계인이 취소·해제를 신청하며 상호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자 진행이 가능한가요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이택스로 납부하고, 등기 관련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창구 방문보다 신속한 편입니다.
상가·주택 절차 차이가 큰가요
관할 및 촉탁을 통한 말소라는 큰 틀은 동일합니다. 다만 제출 서류는 관할 법원의 안내를 우선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로 확인하세요
알림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 사례에 따라 요구 서류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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