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돌려받기 언제 가능한가 이행에 착수·배액배상 체크리스트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 계약금 돌려받기 언제 가능한가 이행에 착수·배액배상 체크리스트

profile_image
법도
2025-09-18 07:56 205 0

본문

전세 계약금 돌려받기 언제 가능한가 이행에 착수·배액배상 체크리스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 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한 때와 안 되는 때를 한 번에 정리

계약금은 상황에 따라 전액 반환도, 포기도, 배액배상도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행에 착수 여부중도금 지급 전·후, 그리고 특약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 보세요.

핵심 요약

이행에 착수 전
임차인은 계약금 포기로 해제 가능, 임대인은 배액배상으로 해제 가능
중도금 지급 후
일반적으로 해약금 해제권 소멸. 다만 상대방 귀책·중대한 하자·약정 등 예외 검토
이 체크리스트로 현재 위치부터 확인
중도금이나 일부라도 송금했나요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보통은 이행에 착수로 보아 해약금 해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에 반환 사유가 있나요
전세 대출 불가, 보증보험 가입 불가, 확정일자 불가 등 사유 명시 특약이 있으면 반환 근거가 됩니다.
누구의 귀책인지 분명한가요
임대인의 파기로 계약이 무산되면 계약금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의 변심이면 계약금 포기가 원칙입니다.
중도금 전 해제 가능 · 포기/배액 중도금 후 원칙상 해제권 소멸 예외 검토 임대인 귀책 · 중대한 하자 · 특약 · 이행불능

전세 계약금 돌려받기의 법적 기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계약 당시 교부한 금전은 통상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해제하면 계약금 포기, 임대인이 해제하면 배액 상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도금을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잔금 일부 송금 등 실제 이행에 들어간 경우에는 보통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언제, 무엇을, 누구에게’ 지급·제공했는지가 곧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상황별 체크포인트

임대인이 일방 파기

배액 상환 청구가 1순위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특히 유력합니다. 문자·메신저·통화녹취 등 파기 의사표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임차인의 변심

원칙적으로 계약금 포기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등기상 권리문제, 보증보험 불가 사유 은폐 등)이나 특약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일부라도 지급

일반적으로 이행에 착수로 보아 해약금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서로의 합의나 별도 특약이 없는 한, 돌려받기 주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약의 힘

‘전세 대출 불가 시 무효 및 전액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 시 해제’ 등 사유·귀책·절차·기한을 명시한 특약은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실무 절차 가이드

1) 사실관계 정리 — 계약서, 특약, 등기부, 이체내역, 대화기록을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2) 정식 통지 — 문자·카톡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환 사유와 금액,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알리면 분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협의·이행 촉구 —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을 준비합니다. 임대인 파기라면 배액, 임차인 변심이라면 포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보전조치 검토 — 필요 시 가압류 등 회수 안전장치를 병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등 다른 절차와의 병행 여부를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지금 상황을 5분 안에 진단해드립니다

계약금 반환은 타이밍과 문구가 승패를 가릅니다. 전화로 현재 증거와 특약을 확인해 드리고, 필요한 서류와 진행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

#연관 키워드

#전세 계약금 돌려받기 #가계약금 반환 #배액배상 #이행에 착수 #중도금 지급 전 #계약금 포기 #임대인 파기 #특약 #보증보험 불가 #전세 대출 불가 #전세 계약 해지 #내용증명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