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 현실 가이드 2025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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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은 절차 선택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으로 3~6주 내 확정이 가능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소액사건·민사단독으로 넘어가 보통 3~6개월을 예상합니다. 업무량이 많은 법원은 6~12개월+도 발생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바로 입금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채권압류·부동산 경매) 단계를 거치며, 특히 경매는 통상 6~10개월 이상 길게 보셔야 합니다.
※ 개인 사건마다 다르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로 상황을 먼저 구분해 보세요.
지급명령
소액·단독
강제집행
1) 임대인이 다투지 않을 가능성 높음이라면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보세요.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과 동시에 집행력이 생겨 빠르게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금액이 크다면 곧바로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들어가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우편이 자주 반송된다면 초기부터 주소 보정·공시송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절차가 지연되므로, 초기에 계약서·이체내역·해지통보·내용증명 등 송달과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3) 이사가 급한 경우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고 이주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통상 결정까지가 짧은 편이라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며 발이 묶이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필수 증빙
지연 포인트
빠른 선택
지급명령은 정본 송달 후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통상 접수·송달 준비까지 합치면 3~6주 안팎으로 끝납니다. 소액사건·민사단독은 법원별 일정과 송달 상황에 따라 3~6개월이 일반적이나, 최근엔 6~12개월 이상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판결 후 바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권압류(급여·예금 등)로 단기 회수가 가능하고, 부동산으로 가면 경매를 통해 배당까지 6~10개월+을 넉넉히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타임라인
본안 소송
집행 단계
초기부터 계약 종료 사실과 미반환 상태를 명확히 남겨두면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이 짧아집니다. 핵심은 계약서 원본·입금내역·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내용증명입니다. 주소가 다르면 주소보정이 필요하고, 연락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고려해야 하므로, 임대인 인적사항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해 두세요.
필수 서류
전자 진행
리스크 관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본안 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리며, 사건 특성에 맞는 전략으로 전세금 반환 소송 기간을 단축하도록 돕습니다.
어떤 곳에 의뢰하더라도 실제로는 담당 변호사 1명이 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200건 이상 수행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은 분쟁 기간 단축과 회수 가능성에 유리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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