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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끝나면 언제부터 받나 빠르게 받는 기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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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05:31 17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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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끝나면 언제부터 받나 빠르게 받는 기준과 절차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끝나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빠르게 받는 기준과 절차

계약 만료가 코앞인데도 마음이 불안하시죠. 여기서는 반환 시점의 법적 기준과 놓치면 손해가 커지는 중요 기한,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의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집을 인도(열쇠·점유를 넘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준비를 마친 시점부터 본격화됩니다.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가 서로 맞교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이사 또는 이행제공이 중요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필수 체크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의사를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간이 자동 연장될 수 있어, 전체 일정이 늦어집니다. 또한 이사 뒤에도 돈이 지연되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함께 검토됩니다.

2개월 전갱신거절 통지 마감
~2주 전후임차권등기명령 처리
수주~수개월지급명령·소송

반환 시점의 기준과 놓치기 쉬운 기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말은 단순하지만, 작은 타이밍 차이가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1) 반환 시점의 기준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면 임대인의 반환지체가 문제됩니다. 다만 거주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맞교환’ 성격 때문에 단순 지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 계획을 세우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유지한 채 이사하고, 그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정산을 앞당기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2) 갱신 통지 기한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갱신 거절 또는 변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다시 2년이 잡힐 수 있어,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실제 일정관리를 위해서는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통지 수단을 권합니다.

3) 소멸시효 상식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일반적으로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가 있으므로, 거주 상태인지 이사 완료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빠르게 받는 로드맵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은 ‘증거를 남기는 통지’와 ‘이사 후 권리 보전’입니다. 아래 흐름대로 진행하면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① 통지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의사를 문자·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② 준비 권리관계와 전세권 설정 여부, 확정일자·전입신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③ 이사 보증금 미정산이 예상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④ 집행수단 금액·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확정하거나, 반환소송으로 본안 판단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이어갑니다. ⑤ 금전회수 판결·결정 후에도 미지급이면 부동산·급여·예금 등에 집행을 통해 회수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실제 사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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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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