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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대응 배당요구 판단과 절차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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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05:09 1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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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대응 배당요구 판단과 절차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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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대응 배당요구 판단과 절차 한 번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두었다면 경매에서 어떻게 보증금을 회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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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보증금 회수 통로를 열어 둡니다. 다만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배당요구가 언제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이면 별도 신청 없이 배당에 참여하는 지위가 인정되고, 이후라면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때와 필요 없는 때

이런 경우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 참여

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되어 있음
②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 권리신고·배당요구 필요

① 임차권 등기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② 제3자 신청 경매에 참여하면서 별도 통지 없이 진행되는 경우

기한 체크 · 배당요구의 종기는 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합니다. 공고된 종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권리신고·배당요구 절차

종기 확인 · 사건번호로 대법원 경매정보 또는 집행법원 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서면 준비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에 보증금, 확정일자 등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합니다.
증빙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임차권등기부 등본 등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접수 ·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제출 후 접수 여부를 사건검색으로 재확인합니다.

우선순위와 주의할 점

1)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나, 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금액 기준은 변동되므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이사 후에도 임차권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 권리는 계속 보호되지만, 배당요구 종기 도과 시 배당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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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떤 의뢰처든 사건은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을 다년간 수행해 온 전문 변호사가 곁에 있으면, 배당요구 필요 여부부터 서류 구성, 종기 관리까지 흔들림 없이 진행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며, 대표 변호사 엄정숙은 부동산·민사 전문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실무형 변호사입니다. 방송·언론 출연과 다수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별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사건 진행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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