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대응 배당요구 판단과 절차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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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대응 배당요구 판단과 절차 한 번에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두었다면 경매에서 어떻게 보증금을 회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배당요구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확인해 보세요.
핵심만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보증금 회수 통로를 열어 둡니다. 다만 경매 절차가 시작되면 배당요구가 언제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이면 별도 신청 없이 배당에 참여하는 지위가 인정되고, 이후라면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당요구가 필요한 때와 필요 없는 때
이런 경우 별도 배당요구 없이 배당 참여
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되어 있음
② 임차인이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 권리신고·배당요구 필요
① 임차권 등기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② 제3자 신청 경매에 참여하면서 별도 통지 없이 진행되는 경우
권리신고·배당요구 절차
우선순위와 주의할 점
1)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새로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으나, 등기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소액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금액 기준은 변동되므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이사 후에도 임차권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 권리는 계속 보호되지만, 배당요구 종기 도과 시 배당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가 관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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