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한 번에 끝내기 | 해제신청·취소신청·서류·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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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한 번에 끝내는 방법
보증금을 모두 받으셨다면 더 지체하지 마세요. 해제신청·취소신청의 차이, 준비서류, 관할법원,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까지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언제, 누가 말소를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 말소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임차인이 해제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권등기명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이미 지급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은 통상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또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결정이 나면 등기관에게 말소가 촉탁됩니다. 무엇보다 보증금 반환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므로, 아직 일부라도 미지급액이 있다면 말소는 유보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와 비용
대표적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계좌이체내역·영수증·공탁서 등), 주소변동이력 포함 주민등록 등·초본, 말소 대상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납부 항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이며, 전자신청을 병행하면 납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에 해당하시면 일정 기간 등기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3. 진행 순서(해제신청 기준)
① 증빙 정리 — 보증금 전액 수령 또는 공탁 완료를 증빙합니다. ② 세액·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③ 신청서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또는 취하)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정비합니다. ④ 제출 —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또는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전자신청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⑤ 결정·촉탁 — 법원 결정 후 등기관에 말소가 촉탁되며, ⑥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여부를 최종 확인합니다.
4. 말소 전 체크포인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하므로 일부라도 미지급이 있으면 말소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임대인 쪽에서 취소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심문 등 절차가 추가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주소 이전, 확정일자 등 기존 권리관계와의 연동을 고려해 전자신청·송달료 등 실무 항목을 꼼꼼히 챙기시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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