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네 덩어리 구조와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 범위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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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네 덩어리 구조와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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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6-10-23 20:54 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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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제 안내
상가 임차인 · 현행 법령 기준 비용 지도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먼저 내는 돈과 돌려받는 돈은 다릅니다

접수 비용부터 집행비용까지, 환산보증금 이하·초과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구조를 금액 대신 항목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4덩어리비용 항목
제98조패소자 부담 원칙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

결론부터 정리하면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① 접수 비용(인지·송달료) ② 변호사보수 ③ 임차권등기 비용 ④ 집행비용의 네 덩어리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제109조①), 그 액수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제110조①).

다만 상가가 환산보증금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와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아래 갈림길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상가 임대차가 끝나 점포를 비웠거나 비울 예정인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
  • 소송을 하면 어떤 비용이 들고, 이기면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나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빼겠다며 다투고 있다
  • 혼자 소송을 하면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따져 보고 있다

01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네 덩어리로 나누면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접수 비용, 변호사보수, 임차권등기 비용, 판결 뒤 집행비용으로 나누어 보면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네 덩어리는 내는 시점이 다르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 근거도 각각 다릅니다. 견적을 비교하거나 예산을 세울 때도 네 칸을 따로 적어 두어야 빠지는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1

접수 비용(인지·송달료)

소장을 낼 때 임차인이 먼저 납부합니다. 액수는 청구 금액과 당사자 수 등에 따라 관련 법령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므로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2

변호사보수

위임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지급합니다. 이겨도 전액이 넘어가지 않고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집행비용

판결 뒤 경매·채권압류를 신청할 때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①), 최종 부담은 채무자입니다.

임차인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이기면 들어간 돈을 전부 돌려받는다'는 기대입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로 쓴 돈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 차이는 변호사보수에서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라서(「민사집행법」 제53조①), 예납한 집행비용은 그 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에서 먼저 정산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는 상담 첫 단계에서 비용을 '먼저 내는 돈'과 '나중에 넘길 수 있는 돈'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비용 구조를 미리 알고 시작해야 회수 계획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환산보증금 초과 여부가 비용과 절차를 바꾸는 이유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을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상가가 환산보증금 이하인지 초과인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제2조① 단서),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 판단합니다(제2조②).

초과 상가에도 적용되는 조문은 제2조③에 열거된 제3조,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뿐입니다. 이 목록에 보증금 회수에 관한 제5조,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제6조, 소액사건심판법 준용에 관한 제18조가 없으므로 초과 상가에는 세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제6조①), 그 신청·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제6조⑧)
  • 확정판결 등으로 임차건물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 이행·이행 제공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님(제5조①)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 준용(제18조)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 상가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미적용 — 점포를 비운 뒤 권리를 지킬 다른 수단을 검토
  • 경매 신청 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 개시(「민사집행법」 제41조①)
  •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없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

초과 상가가 비용 면에서 불리해지는 지점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쓸 수 없어 점포를 비운 뒤 권리를 지킬 수단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매를 신청할 때 점포를 넘겼거나 넘길 준비를 제공했다는 사실(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대항력(제3조)은 초과 상가에도 적용되지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제5조②)은 열거 목록에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판단은 계약서의 보증금·차임과 그 뒤의 변경 합의서를 모두 놓고 해야 정확합니다. 차임을 올린 합의서 한 장 때문에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판단이 애매하면 서류를 보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3임대보증금반환소송비용 중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는 것과 못 받는 것

임대보증금반환소송비용 중 임대인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은 법이 소송비용·집행비용·등기비용으로 정한 항목이고, 넘기는 방법도 항목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는 임차인이 승소한 경우를 전제로 한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고,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1조).

비용 항목먼저 내는 사람임대인에게 넘기는 길주의할 점
인지·송달료임차인소송비용 부담 재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제98조·제110조①)신청하지 않으면 액수가 정해지지 않음
변호사보수임차인소송비용으로 산입(제109조①)대법원규칙 범위 안에서만, 여러 변호사여도 한 변호사로 계산(제109조②)
감정 등 증거조사 비용신청한 당사자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정산원상복구 공제 다툼이 길어질수록 커짐
임차권등기 비용임차인임대인에게 청구(상가법 제6조⑧)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만 해당
강제집행 비용임차인(채권자) 예납채무자 부담,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민사집행법」 제53조①)기초 판결이 파기되면 채권자가 변상(제53조②)
영업 공백·이전 비용임차인소송비용이 아님받으려면 별도 손해배상 요건을 따져야 함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제110조②), 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영수증·납부확인서·보수 약정서를 처음부터 한 파일로 모아 두는 습관이 비용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04비용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

같은 상가 보증금 사건이라도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세 지점에서 갈립니다. 각 지점은 계약서와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를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표시해 두면 상담 시간도 줄어듭니다.

A

환산보증금 이하인가, 초과인가

임차권등기명령과 그 비용 청구, 경매 시 반대의무 특례,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여부가 한꺼번에 갈립니다.

B

임대인이 원상복구·연체 차임 공제로 다투는가

쟁점이 늘면 변론기일과 감정 비용이 늘고, 일부만 인정되면 법원이 비용 분담을 정합니다(제101조).

C

무엇을 회수 대상으로 삼는가

건물 경매는 예납 부담과 기간이 크고, 예금·임대료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약서와 문자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05상가보증금반환소송셀프의 줄어드는 비용과 위험

상가보증금반환소송셀프, 즉 임차인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그만큼 변호사보수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경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지인이나 업체에 소송 진행을 통째로 맡기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셀프 소송으로 줄어드는 것은 변호사보수 하나이고 인지·송달료, 등기 비용, 집행 비용은 그대로 듭니다. 반대로 아래 네 지점에서 실수하면 받을 수 있던 이자가 줄거나 집행 단계에서 다시 보정하는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보증금 전액을 청구할지, 공제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동시이행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 인도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자 기산점민법 연 5% 구간과 소송촉진법 이율 구간을 나눠 적지 않으면 청구가 어긋납니다.
판결 후 마무리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는 신청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빠뜨리면 회수가 늦어집니다.

셀프 소송이 맞는 경우는 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고,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로 절차가 단순하며, 회수 대상 재산도 분명할 때입니다. 공제 다툼이 있거나 초과 상가라면 절차 설계를 한 번 점검받은 뒤 진행하는 편이 전체 비용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06상가 보증금 반환소송 기간과 상가보증금반환소송절차

상가보증금반환소송절차는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환산보증금 이하) → 소송 → 강제집행 순서이고, 상가 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은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단계마다 드는 비용의 성격이 다르므로 단계별로 영수증을 나눠 보관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구, 반환 계좌를 적어 보냅니다. 이후 소송에서 반환을 요구한 시점의 증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법 제6조①).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므로(제6조⑤) 등기부 기입을 확인한 뒤 이전·폐업을 진행합니다.

3

보증금 반환 소송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6개월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라면 판사가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②가 준용됩니다.

4

강제집행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으로 회수합니다. 집행비용은 예납하되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을 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변수는 소장이 한 번에 송달되는지, 임대인이 공제 항변으로 다투는지, 감정이 필요한지입니다. 세 가지가 겹치면 기일이 늘고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지급명령은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에 넘어가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임대 건물의 매매가액이 보증금보다 낮고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정보를 알 때 미리 검토할 수단입니다.

오늘 챙길 보증금반환소송 서류

  • 임대차계약서와 차임·보증금 변경 합의서 — 환산보증금 판단의 기준
  •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와 확정일자 여부 — 대항력·우선변제권 확인
  • 열쇠 반환 문자·사진 등 점포 인도 기록 — 동시이행·이자 기산의 근거
  • 인지·송달료 납부서, 등기 비용, 보수 약정서 등 비용 영수증 — 확정결정 신청 때 소명 자료

07상가보증금반환소송이자는 언제부터 얼마의 기준으로 붙나요?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이자는 소장 송달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이고(「민법」 제379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합니다(제397조①).

소장 송달 전까지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 기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항쟁이 타당한 범위는 제외(제3조②)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제3조②). 임대인의 공제 주장이 일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는 높은 이율이 붙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인인 상가 임대차에서는 민법이 아니라 상법상 이율이 문제될 여지가 있지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보증금 반환과 점포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인 만큼, 지연손해금이 언제부터 붙는지는 점포를 넘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상가는 환산보증금 이하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쓰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임대인이 원상복구 공제를 주장하면 비용이 어느 단계에서 늘어나나요?
  3. 판결 뒤 집행비용은 누가 내고, 언제 돌려받나요?

계약서와 문자 내역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세 질문 모두 그 자리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 02-591-5662

08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소송 중에는 임차인이 인지·송달료와 변호사보수를 먼저 내고,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야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정합니다(제110조①).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약정한 보수 전액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과 상가 보증금 소송 비용은 다른가요?

소송비용 부담 원칙(제98조)과 확정 절차(제110조)는 주택과 상가가 같습니다. 차이는 상가법 적용 범위에서 생기는데, 상가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제6조)과 소액사건심판법 준용(제18조)이 적용되지 않아 보전 수단과 소송 절차가 달라집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따로 규율하므로 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으로 신청하면 비용이 덜 들지 않나요?

임대인이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9조②),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소장을 낸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공제 다툼이 예상되는 상가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설계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내 상가 보증금 사건의 비용 지도, 서류로 확인해 드립니다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은 환산보증금, 공제 다툼, 회수 대상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변경 합의서,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점포 인도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단계별 비용과 회수 가능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반환 사건을 450건 이상 처리했고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리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62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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