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 신청서 4칸과 소명 파일로 끝내는 순서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 신청서 4칸과 소명 파일로 끝내는 순서

profile_image
법도
2026-10-22 22:17 13 0

본문

0원제 안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전자 신청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
법원에 가지 않고 끝내는 순서

신청서에 적을 네 가지, 첨부할 소명 파일, 결정 뒤 등기부 확인까지 화면 흐름대로 정리했습니다.

4가지신청서 법정 기재사항
2가지반드시 소명할 대상
등기부이사 전 마지막 확인
한눈에 보는 결론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은 신청서 작성 → 소명자료 첨부 → 비용 납부 → 결정과 등기 확인의 네 단계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도 같은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서에는 법이 정한 네 가지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므로(제3조의3 제2항), 그 소명을 첨부 파일로 빈틈없이 채워야 합니다. 둘째, 결정문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제3조의3 제5항).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준비할 파일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계약 만기가 지났거나 해지 통지를 보냈는데 보증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새 집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먼저 나가면 대항력을 잃을까 걱정됩니다.
  • 평일에 법원 민원실에 갈 시간이 없어 집에서 직접 신청하려고 합니다.
  • 전자소송 화면까지는 들어갔지만 무엇을 적고 무엇을 첨부할지 막혔습니다.

01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 접수 전 준비 5가지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의 첫 단계는 접수 화면을 열기 전에 인증수단과 소명 파일 다섯 가지를 갖추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는 대신, 법원이 주로 업로드된 서면과 파일로 신청의 이유와 등기 원인 사실이 소명되었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음 올리는 파일의 완성도가 결정까지의 시간을 좌우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법이 정한 첨부 목록이 아니라, 제3조의3 제2항이 요구하는 소명을 채우기 위해 실무상 많이 준비하는 자료입니다. 세부 첨부서류와 형식은 대법원규칙과 전자소송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1. 인증수단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과 로그인에 쓸 인증서 등을 준비합니다. 쓸 수 있는 인증수단은 사이트 안내에 따릅니다.

2. 임대차계약서

당사자·주택 표시·기간·보증금이 모두 보이도록 전 면을 스캔해 PDF로 만듭니다. 특약 면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3. 주민등록 서류

전입일자가 나오는 주민등록 서류로 대항요건 중 주민등록을 갖춘 사실을 보여 주고, 입주 시점은 이사 자료로 보완합니다.

4. 확정일자 자료

계약서의 확정일자 표시 면을 따로 캡처해 둡니다. 제3조의2 제2항의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생깁니다.

5. 종료 증빙

만기 자료, 갱신 거절이나 해지 통지와 그 도달 자료(내용증명·문자 회신)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목적 주택의 소재지·건물 표시와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는 용도로 함께 떼어 둡니다.

실무상 신청서의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의 소재지·건물 표시와 일치해야 보정 요구를 줄일 수 있고, 집이 그사이 팔렸는지도 같은 서류로 확인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피신청인을 누구로 적을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2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적어야 할 4가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2항 각 호의 네 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 화면도 결국 이 네 칸을 채우는 구조이며, 입력 화면의 이름이 달라도 법이 요구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구분법이 요구하는 사항전자 신청에서 채우는 방법(실무상)자주 생기는 빈틈
제1호신청의 취지 및 이유취지란에 등기를 명해 달라는 결론, 이유란에 계약·입주·종료·미반환 사실을 순서대로종료일과 미반환 사실 누락
제2호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주택의 일부분이면 해당 부분의 도면 첨부)목적물을 등기부 표시대로 입력, 일부 임차면 도면 파일 첨부방 한 칸·한 층만 빌렸는데 도면 누락
제3호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전입일·입주일·확정일자를 이유란과 첨부 파일로 연결전입일과 확정일자 날짜 오기
제4호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화면이 요구하는 항목을 안내대로 입력세부 항목을 임의로 생략

제2호 괄호의 도면 첨부는 주택의 일부분만 빌린 경우에 붙는 요건입니다. 다가구주택의 방 한 칸이나 단독주택의 한 층처럼 일부를 임차했다면, 해당 부분이 어디인지 보여 주는 도면을 PDF로 만들어 함께 올려야 합니다.

신청 취지(가상의 예) 별지 목록 기재 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가상의 예)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차는 계약기간 만료로 끝났으나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예시 문장은 흐름을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신청서에는 날짜와 금액을 계약서·주민등록 서류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옮겨야 합니다. 날짜 하나가 어긋나면 제3호의 원인 사실과 첨부 파일이 서로 맞지 않아 보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은 어떻게 소명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종료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소명의 중심입니다. 같은 만기라도 그 전에 누가 언제 어떤 통지를 했는지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날이 달라집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기간과 함께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통지 기록이 없다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종료 소명이 약해집니다.

갱신된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한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도 제6조의2가 준용되므로(제6조의3 제4항), 두 경우 모두 통지 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아직 임대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지 통지를 했다면 내용증명의 배달 완료 기록, 문자나 메신저의 회신 화면처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 드러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요? 신청 전 세 갈림길

ⓐ 임대차가 끝난 상태인가계약서 만기와 통지 기록, 또는 해지 통지 도달일을 확인합니다.만기 통지 기록이 있거나 도달 후 3개월 경과 → 신청 준비통지 기록 없음·3개월 미경과 → 종료 시점부터 다시 계산
ⓑ 주택 전부인가, 일부인가등기부상 주택 전체를 빌렸는지, 방이나 층 일부만 빌렸는지 봅니다.전부 임차 → 등기부 표시대로 입력일부 임차 → 해당 부분 도면 첨부(제3조의3 제2항 제2호)
ⓒ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있는가전입과 확정일자를 언제 갖췄는지 확인합니다.이미 취득 → 등기 뒤에도 그대로 유지(제3조의3 제5항 단서)일부 누락 → 등기를 마쳐야 취득하는 구조라 순위 확인 필요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아래 칸에 걸린다면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에서 신청 시점을 같이 점검해 드립니다.

04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방법, 화면 흐름 6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신청방법은 로그인부터 제출 뒤 확인까지 여섯 단계로 나누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흔히 임차권등기명령전자신청,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검색하는 절차가 모두 같은 흐름입니다. 화면 이름과 메뉴 위치는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 단계는 무엇을 하는 단계인지를 기준으로 읽어 주세요.

  1. 1로그인과 서류 선택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 로그인한 뒤 서류 제출 메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찾고,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지정합니다.
  2. 2당사자 입력신청인은 임차인, 피신청인은 임대인입니다. 집이 팔렸다면 등기부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대항력이 있으면 그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3. 3취지·이유·목적물신청 취지와 이유를 입력하고, 목적 주택을 등기부 표시대로 적습니다. 일부 임차라면 도면 파일을 준비합니다.
  4. 4소명자료 첨부계약서, 주민등록 서류, 확정일자 자료, 종료 증빙을 PDF로 올립니다. 파일마다 '01 임대차계약서'처럼 번호와 이름을 붙이면 읽기 쉽습니다.
  5. 5비용 납부인지액과 송달료, 등기와 관련된 비용 항목을 화면 안내에 따라 냅니다. 금액은 화면에서 계산되므로 미리 짐작하지 않습니다.
  6. 6제출 뒤 확인사건 진행 화면과 송달 문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요구된 사항만 정확히 보완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비용은 이처럼 항목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지액·송달료·등기 관련 비용은 법원 기준에 따라 화면에서 정해지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8항). 납부 내역 화면을 저장해 두면 나중에 보증금과 함께 청구할 때 근거가 됩니다.

제출 뒤 법원이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정명령에는 무엇이 부족한지가 적혀 있으므로, 요구된 사항만 정확히 채워 보정서를 내면 됩니다. 보정 기간은 명령에 적힌 대로 지켜야 합니다.

05결정 뒤 등기 촉탁부터 이사까지, 순서가 전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은 결정문을 받은 날을 등기가 끝난 날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뒤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이를 기입하는데, 촉탁과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3조의3 제7항).

결정문을 받은 날

  • 법원의 판단이 나온 단계
  • 등기부에는 아직 기입 전일 수 있음
  • 이때 전출·이사하면 보호 공백 위험

등기부에 기입된 날

  • 등기사항증명서에 주택임차권 등기 표시
  • 대항력·우선변제권이 등기로 뒷받침
  • 이 확인 뒤 이사와 전입 진행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 등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합니다(제3조의3 제5항). 거꾸로 말하면 등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그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생깁니다.

참고로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생기고(제3조 제1항), 우선변제권은 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제3조의2 제2항). 전자소송으로 신청했다면 결정 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열람해 기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화면을 저장한 다음 이사와 전입을 진행하는 순서를 지키면 됩니다.

06기각되면 항고, 집주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4항). 기각 이유가 종료 소명 부족이었다면, 항고와 함께 종료 요건과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도 비교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다툴 수단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과 그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과 그 재판 등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관련 조문 일부가 준용되며, 이때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봅니다(제3조의3 제3항).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에는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고, 이의신청이 집행을 정지하지는 아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에서 종료 사실과 통지 도달일을 처음부터 촘촘히 소명해 두면, 임대인이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고 다툴 때도 가장 좋은 대비가 됩니다.

07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전자소송으로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등기를 정리하는 단계로, 법 조문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구조와 연결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제3호가 이 부분에 「민사집행법」 조문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준용 목록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조문(제288조 제1항)도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서면으로 등기 정리를 구하는지, 전자소송 메뉴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는지는 사건 상황과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순서만큼은 분명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실제로 입금된 것을 통장으로 확인한 다음에 등기 정리에 협조해야 하며, 입금 전에 해제 서류부터 써 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이 일부만 들어왔다면 등기를 정리하기 전에 남은 금액을 어떻게 받을지부터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잔액 합의가 정리된 뒤 해제 절차로 넘어가는 순서가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08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셀프 임차권등기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는 얼마나 드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자소송 납부 화면에서 계산되므로, 글로 고정 금액을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지액과 등기 관련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항목별 안내가 나옵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납부 내역을 저장해 두세요.

셀프 임차권등기 방법,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고,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 셀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통지 뒤 3개월 경과 여부가 애매하거나, 주택 일부를 임차했거나, 집이 매도되어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는 신청서의 핵심 칸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면 접수 전에 서류를 한 번 점검받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면 보증금이 바로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게 해 주는 제도이고, 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과는 다릅니다. 임대인이 계속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는 단계가 이어지며,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는 4~6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임차권등기명령 전자소송방법을 따라가다 막혔다면 아래 질문을 메모해 두세요. 통화 한 번으로 내 사건의 위치가 정리됩니다.

  1. 제 계약은 지금 임대차가 끝난 상태로 볼 수 있나요?
  2. 보정명령이 나오면 이사 날짜를 미뤄야 하나요?
  3. 등기가 된 뒤 전입은 언제 옮겨도 되나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 날짜와 통지 기록을 함께 볼 때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서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봅니다. 계약서, 주민등록 서류, 갱신거절·해지 통지 기록,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두시면 신청 시점과 첨부 파일을 바로 점검해 드립니다.

02-591-5662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