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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으로 돌려받는 방법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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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13:45 1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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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으로 돌려받는 방법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비용 지급명령으로 돌려받는 방법 한 번에 정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혀 이사를 먼저 나가야 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지급명령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어떤 비용을 어떤 서류로 특정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핵심만 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근거 대법원 2025.4.24. 2024다221455 전자소송·지급명령 가능

비용 항목과 계산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차권 등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지대(수입인지),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로 구성됩니다. 사건 구성에 따라 말소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각 영수증·납부확인서로 금액을 합산해 총액을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통상 2,000원 기준
송달료1회 5,200원×당사자수×3회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건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약 7,200원

위 금액은 일반적인 안내 기준이며, 실제 산정은 당사자 수·부동산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청구 방식

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최근 판결은 소송비용확정 절차 없이도 이러한 비용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세금(원금)·지연손해금과 별도의 항목으로 비용을 기재해 지급명령에 포함하거나, 개별 민사청구(소액 포함)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의 채권 주장에 대해 상계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진행 순서

1. 증빙 정리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점유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기부 등본, 내용증명 발송·수령 자료, 영수증·납부확인서(인지·송달·등기·등록면허세) 일체를 모아 금액을 합산합니다.
2. 청구 구성청구취지·원인에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지급, 임차권등기 필요성과 지출 내역을 구체 기재합니다. 보증금과 함께 하나의 청구금액으로 기재하거나 별도 청구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대응관할 법원 확인 후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통상 14일 이내 이의하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자료 정합성을 미리 점검해 두세요.

포인트: 금액 특정과 근거 서류가 정확할수록 결정 확정 및 집행까지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지금 바로 도움받기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신청, 판결 및 집행 단계까지 일관되게 설계해 드립니다. 사안별 조건은 통화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02-591-5662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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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리해 두면 깔끔합니다

  • 비용 합계표: 인지·송달·등기·등록면허세(말소비용 포함 여부 명시)
  • 사건·결정 번호, 송달 내역 스크린샷
  • 청구취지·원인에 비용 항목과 법적 근거를 구체 서술
  • 보증금·지연손해금과 병합 여부를 선택

마무리 안내

임차권 등기 비용은 임대인의 지체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비 성격의 지출입니다. 법적 근거와 증빙이 준비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결정을 받아 상환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준비된 자료로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서류 점검과 문구 구성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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