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후 경매 보증금 회수 로드맵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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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후 경매, 보증금은 이렇게 회수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고,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 다음 순서가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후 경매 단계에서 필요한 배당요구, 배당요구 종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그리고 강제경매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우선순위는 등기 시점과 기존 근저당 등 담보권의 설정 시점에 좌우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을 갖춘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했다면 경매에서 앞서 배당받을 기반을 지키게 됩니다. 반대로 등기 이전에 이미 선순위 담보권이 있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앞설 수 없습니다.
- 전경매개시 결정 전 등기라면 일반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배당에 참여합니다. 다만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 제출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후경매개시 결정 후 등기라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종기일은 사건마다 공고되므로, 사건 검색을 통해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건을 충족한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변제받습니다. 기준은 지역별로 다릅니다(요약표).
- 서울최대 5,500만원 (주택가격 1/2 한도 내)
- 과밀권역최대 4,800만원 (세종·용인·화성·김포 포함)
- 광역시 등최대 2,800만원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포함)
- 기타최대 2,500만원
※ 적용 요건: 대항요건(전입·점유) + 확정일자 + 종기 내 배당요구.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승소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강제경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권 등기가 있다면 별도의 판결 없이 임의경매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집행권원을 통해 진행합니다. 사건별로 국세·지방세 같은 조세 체납이 우선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배당금 수령이나 보증금 전액 변제를 받으면 말소를 진행합니다. 사건에 따라 낙찰자 인수, 미배당 잔액, 추가 집행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기록과 등기부, 배당표를 통해 순위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분은 모두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0원으로 도와드리며, 승소 판결문을 받은 뒤 부동산 경매 채권 집행 등 후속 절차도 0원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 특성상 예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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