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설정등기 방법 정확한 절차와 준비서류 한 번에 정리|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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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등기 방법 핵심가이드|처음 준비부터 끝 확인까지
임대차등기(설정)와 임차권등기명령의 차이를 짚고, 온라인·오프라인 절차, 준비서류, 자주 틀리는 포인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절차인가
임차권 설정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등기부에 임대차를 직접 올려 두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임대차등기를 하면 제3자에게 임대차의 존재를 공시할 수 있어 권리관계가 분명해집니다. 반면,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자는 ‘처음부터 등록’, 후자는 ‘종료 후 보호’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임차권 설정등기 방법 7단계
① 임대인과 등기 협력 합의서 준비 → ②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인 → ③ 등기부등본으로 표제부·갑구·을구 현황 점검 → ④ 관할 등기소 확인(인터넷등기소) → ⑤ 등록면허세(위택스)·등기촉탁수수료(인터넷등기소) 납부 → ⑥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대리인 위임장 포함 가능) → ⑦ 접수번호로 처리 진행 및 등기완료 여부 최종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도 동일 구조로 진행되지만, 사업자등록 및 점포 인도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이사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 보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개시일 등 핵심 사실을 일관되게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해야 보호 효과가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 설정등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협력동의(또는 공동신청), 등기부등본, 위임장(대리 신청 시) 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확정일자인 증빙,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 등. 관할기관에 따라 추가 보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포인트
① ‘설정등기’와 ‘등기명령’ 선택을 혼동하지 말 것. ② 온라인 진행 시 위택스 전자납부번호와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것. ③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 시점부터 보호효과가 발생하므로, 처리현황을 끝까지 확인할 것. ④ 상가건물의 경우 사업자등록·점포 인도일 등 대항요건 관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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