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 정확한 범위와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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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나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발생한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임대인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주택과 상가 모두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처리에 쓴 공적 비용(인지세,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은 이 상환 청구를 위해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까지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해당 비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액 감 잡기(예시)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수준입니다. 건별 상황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임대인·임차인, 대상 부동산 수, 반송 등 송달 회수에 따라 전체 비용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은 이 절차를 진행하며 불가피하게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분쟁에서는 보증금 정산 시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지연 기간이 길수록 비용이 커지기 쉬워 추가 정산 항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협의와 함께 관련 비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분쟁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지금 할 일 3단계
자주 받는 질문 간단 정리
주택과 상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나요
둘 다 관련 법에서 임차인이 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임차목적물 요건 등 일부 절차가 다르므로 실제 적용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통상 인지세,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와 같은 공적 실비가 기본입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사안과 판결, 실제 지출·필요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소 절차 비용은 어떻게 보나요
보증금이 정산되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말소 관련 실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지만, 지연 책임 경위와 증빙에 따라 손해배상 항목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전문가 의견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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