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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인터넷에서 끝내는 순서와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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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09:47 1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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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 인터넷에서 끝내는 순서와 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 등기 신청 인터넷에서 끝내는 순서와 서류 체크리스트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등기는 촉탁 처리를 통해 진행됩니다.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이 딱 맞는 분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서두르는 분, 온라인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고 싶은 분께 필요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인터넷 접수 경로, 관할 법원 선택, 준비서류, 이후 처리 확인까지 실사용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도 이사 후 권리 유지를 위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분 임차(다가구 일부 등) 상황이라면 도면 첨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관할 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 임차기간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또는 이사 전후 전입 여부 증빙
임대차 종료 증빙 (만료, 해지 통보, 합의해지 등)
부동산 표시 확인용 등기부등본 등 / 부분 임차면 도면
전자납부 수단 (전자수입인지·송달료 등)
공동인증서/간편인증 (전자소송 로그인)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공식 절차

전자소송 접속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등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관할 법원 선택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을 지정합니다. 사건 정보와 당사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세요.
첨부 서류 업로드전자납부를 진행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은 일부 미반환도 포함됩니다. 부분 임차라면 해당 부분을 표시한 자료를 추가합니다.
제출 및 알림 이후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이 내려지며,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이 등기관에게 임차권 등기 기입을 촉탁합니다.
완료 확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기록 또는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발급 문서로 보관합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임차권 등기 신청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 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전액 못 받지 않아도 일부 미반환이면 가능합니다.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 효력이 이어지고,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완료 시점부터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 미등기이더라도 곧바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갖춰 진행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전자소송 접수와 전자납부를 먼저 마치고, 등기 진행 상황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 상담으로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 보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 가이드를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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