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 없이 보내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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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방법, 실수 없이 보내는 한 번의 준비
계약이 끝났는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첫 대응은 내용증명으로 명확히 남기는 일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의 모습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알리고, 보증금 반환 청구와 지급 기한, 계좌 정보를 한 문서에 정리합니다. 수신 확인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송해 “받지 못했다”는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 후속 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객관 자료를 보관합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과 해결 포인트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순서
- 머리말 — 문서 상단에 ‘내용증명’ 표기. 발신인(임차인)·수신인(임대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모두 기재합니다(공동임대인은 전원 기재).
보내는 법과 보관 팁
우체국 창구에서는 동일한 문서 3부를 준비해 접수하면 1부는 우체국이 보관, 1부는 회신용으로 돌려받고 1부가 발송됩니다. 이때 배달증명을 추가하면 배달일자·수취인까지 확인할 수 있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인터넷우체국의 전자 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방문 없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발송 내역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 전에 보내도 되나요? 종료일이 임박했거나 이미 종료되었는데 반환 약속이 불분명하면 미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도 예정일을 함께 알리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공동임대인 중 일부와만 연락됩니다. 수신인을 전원 특정해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소 확인이 어렵다면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자료로 확인을 시도하세요.
임대인이 관리비 공제를 주장합니다. 정산 근거를 요청하고, 정당한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하세요. 다툼이 계속되면 다음 절차로 전환합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담 단계부터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점검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연결을 도와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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