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한 번에 끝내기 전자소송 준비서류 비용 처리기간


2025-09-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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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온라인 신청 이렇게 준비하면 빠릅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았다면, 집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해 시간과 방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처음이셔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수단 전자소송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
신청 자격과 핵심 포인트
- 언제 가능한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진행합니다. 해지 통보로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어디에 신청하나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 무엇을 소명하나 임대차관계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미반환 사실을 서류로 설명합니다.
온라인 신청 전 준비서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표시본 권장. 확정일자가 없다면 가능한 즉시 부여를 받아 두세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변동 포함 초본 전입일자 확인용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 증빙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 전액 지급을 입증 가능한 자료.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필 위택스/이택스와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 후 번호 입력.
기타 임대차 종료 사실 및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통지 내역, 내용증명 등.
전자소송 접수 순서
- 회원가입 및 본인확인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후 공동·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 수단 등록.
- 메뉴 이동 서류제출에서 민사 서류를 선택하고, 목록에서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찾습니다.
- 관할 선택 임차주택 주소로 관할 법원을 검색·선택합니다.
- 당사자 작성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인 정보 및 임대차 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합니다.
- 수수료/세금 정보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번호와 등록면허세 납부번호를 입력하고 영수필을 첨부합니다.
- 증빙 첨부 및 제출 준비서류를 PDF로 첨부 후 제출합니다. 보정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비용과 처리기간은 어떻게 보일까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이 소액으로 발생하고, 등기신청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등 부동산 등기 단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전자 접수 후 보정이 없을 경우 통상 수일 내외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 사정과 사건별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과 항목은 관할과 건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접수 단계에서 시스템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인지·송달 법원 단계
등기·세금 등기 단계
진행 시 유의사항과 기대 효과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거주지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요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 단계에서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보정 요구로 지연될 수 있어, 증빙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무료 상담 안내
착수금 0원으로 시작 가능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단계별로 돕습니다.
업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주말·공휴일 휴무, 12~13시 점심)
안내 및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 사정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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