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후 경매로 회수하는 법 실무 로드맵


2025-09-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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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후 경매로 회수하는 법 실무 로드맵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강제경매로 바로 연결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핵심만 빠짐없이 안내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시간)
소송 다음 단계가 필요한 순간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된 집행권원에 근거해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대인의 재산(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 경매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매각이 이루어진 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1. 집행권원 확보 — 전세금 반환 소송의 판결 확정 또는 지급명령 확정
2. 경매개시신청 — 관할 법원에 신청, 사건번호 부여
3. 배당요구 — 공고된 종기 이전에 서류 제출
4. 배당 — 우선변제권·배당순위에 따라 회수
배당에서 유리해지는 핵심 조건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각 후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를 배당요구 종기 내에 제출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점유 인도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 한도가 있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여부는 지역·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대항력전입+점유 충족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 충족 시 배당에서 우선
배당요구종기 내 제출 필수, 기한 도과 시 불이익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주소를 옮겨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존에 취득한 권리는 유지되므로 경매 배당에서 보호 범위를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① 내용증명으로 반환기일과 금액, 계좌를 명확히 고지한다. ② 확정 판결 또는 확정 지급명령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다. ③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을 특정해 강제경매를 신청한다. ④ 공고문을 확인해 배당요구를 종기 내에 제출한다. ⑤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다. ⑥ 배당표 열람으로 배당순위와 부족분을 점검하고, 부족 시 추가 집행(예: 채권추심)을 검토한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와 요건은 지역·시기마다 다릅니다.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연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접수부터 경매 배당까지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모든 의뢰인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세부 조건은 상담 시 안내), 패소한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합니다. 지금 상담으로 본인 상황에서의 최적 절차와 예상 회수 가능액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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