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기간과 월세 한 번에 정리|이사 전후 언제 신청하고 언제까지 내나


2025-09-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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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기간과 월세 헷갈린다면 이 기준으로 정리
만기 도래, 묵시적 갱신 해지, 합의 해지처럼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신청 시점(기간)과 이사 전후의 월세·관리비 처리를 실제 절차 기준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기간의 핵심 기준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신청 대상이 됩니다. 종료 사유에는 계약만료, 적법한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등), 또는 합의 해지가 포함됩니다. 법정 마감기한(시효형 ‘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회수의 안전을 위해서는 종료가 확정되는 즉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 이후 전출해도 그 권리가 유지되고, 처음 취득하지 못했던 경우라도 등기와 함께 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로 종료가 확정되는 시점에 신청을 검토하세요. 관할은 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입니다.
이사 전·이사 후 월세 처리, 이렇게 구분
거주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차 관계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유지되어 월세와 관리비를 약정대로 부담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사유만으로 거주 중 차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후 전출‧열쇠반환까지 마치고 실제 점유를 종료하면, 그 이후에는 해당 주택의 사용이익이 없으므로 월세·관리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율) 청구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대항력 유지우선변제권전출신고열쇠반환보증금 반환
신청부터 전출까지, 안전한 진행 순서
- 종료 확정 확인: 만기, 합의해지, 적법한 해지통보(묵시적 갱신 중엔 통보 후 3개월) 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보정 없으면 통상 수일~2주 안팎에 결정이 납니다.
- 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신고·열쇠반환을 진행(점유 종료).
- 필요 시 지급명령/소송·경매 등 집행으로 회수를 마무리.
- Q. 기간이 지났는데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까?
- 가능합니다. 전액이 아니어도 반환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대상입니다. 종료 후 지체 없이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나?
- 기존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등기로 유지되고, 처음 미취득 상태였다면 등기 시점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출·열쇠반환 시점은 등기 진행과 맞물려 신중히 결정하세요.
- Q. 월세 계약이라 특별히 주의할 점은?
- 거주 중에는 약정 차임과 관리비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등기 완료 후 점유를 종료하면 이후 부담은 사라질 수 있으니, 이사 일정(전출·열쇠반환)과 등기 완료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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