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임차권 등기 신청 배당요구까지 한 번에 준비하는 방법


2025-09-1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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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 등기 신청, 배당요구까지 놓치지 않는 준비 체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 읽어야 합니다. 요건, 서류, 절차, 배당요구 종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확정일자·전입신고
관할법원
배당참가
한 눈에 보는 핵심
요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남아 있고, 전입신고·점유로 대항력을 갖췄거나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와의 연결: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등기를 마치면 통상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이 되고, 이후에 등기하면 종기 내 배당요구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효과: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전략이 유연해집니다.
타임라인: 처리 기간과 보정 요구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종기(배당요구) 일정을 먼저 캘린더에 표시하세요.
신청 요건과 준비 서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아래 서류를 우선적으로 준비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식 작성 후 서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 표기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반환 요구 입증 자료(내용증명, 문자, 계좌거래내역 등)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 서류
관할 접수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법원 안내에 따라 전자 민원 서식 출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계약 종료 확인 — 종료일과 미반환 보증금액,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를 체크합니다.
2
서류 준비 — 신청서, 계약서,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반환 요구 증빙을 모읍니다.
3
관할 법원 접수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방문/우편). 인지·송달료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4
보정 대응 — 추가 입증 요청 시 기한 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5
결정·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등기관서로 촉탁돼 등기가 완료되고,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과 배당요구 체크
경매개시결정 전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통상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결정 후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종기 이후에는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종기 준수가 특히 중요합니다. 종기 공고는 집행법원 사건 공보·법원 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요약
이사 가능 여부 —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 생활 계획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말소·해제 —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는 결정문, 신분증 등이며 법원·등기관 안내에 따릅니다.
기간 — 처리 속도는 사건 수·보정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배당요구 종기와 이사 계획을 먼저 잡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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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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