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3단계 실무 가이드 빠르게 회수하는 법 > 전세소송실무연구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3단계 실무 가이드 빠르게 회수하는 법

profile_image
법도
2025-09-18 16:20 184 0

본문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3단계 실무 가이드 빠르게 회수하는 법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안내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3단계 실무 가이드

전세금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실제 회수까지가 핵심입니다. 이 글은 확정 이후 어떤 서류를 갖추고, 어떤 순서로 채권압류·추심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을 진행할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절차, 기간, 비용 포인트를 함께 짚어 빠른 회수를 돕습니다.

확정 정본만으로 집행 가능 원칙*
채권압류·추심, 급여·통장 선택
부동산 강제경매 및 배당 관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가능(예외 존재). 실제 신청 시 관할 법원 접수요건을 확인하세요.

확정 이후 바로 잡아야 할 핵심 3가지

첫째,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확정일(송달 후 이의기간 경과)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이 끝났는지, 이의가 없었는지, 정본 수령 상태를 점검하세요. 둘째, 집행 방법을 선택합니다. 채권압류·추심(통장압류, 급여압류, 카드가맹점대금 등)과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 집행 중에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결합합니다. 셋째, 실행 서류와 비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신청서, 인지·송달료, 채무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지급명령 정본을 기본으로 준비해 두면 보정 없이 빠르게 집행이 이어집니다.

1

확정·정본 점검

송달 완료 및 이의기간 경과 여부 확인
정본 수령 및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일치 확인
조건부 주문 여부 등 예외사유 검토
2

방법 선택·조합

채권압류·추심명령: 통장, 급여, 전자결제대금 등
부동산 강제경매: 등기부 확인 후 개시결정 신청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은닉재산 단서 확보
3

서류·비용 준비

신청서, 인지·송달료, 채무자 주민등록번호·주소
전세금 지급명령 정본(확정 후)
은행·직장 정보 등 집행 대상 단서

전세금 지급명령 강제집행 단계별 흐름

1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자금 흐름과 재산 단서를 모읍니다. 주거래은행, 급여 지급처, 카드가맹점대금, 임대인의 다른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를 통해 자료를 보완합니다. 이 시점에 통장압류와 급여압류 중 회수 속도가 빠른 경로를 먼저 선택해 병행하면 지연손해금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실제 신청을 진행합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은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송달되어 지급이 금지되고, 추심 또는 전부의 방식으로 회수 절차가 이어집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등기부로 선순위 권리를 검토해 실익을 판단하고 개시결정을 받아 배당요구 종기 내에 권리를 확보합니다. 필요시 유체동산 집행을 병행해 채무자의 지출 여력을 압박하는 전략도 고려합니다.

3단계에서는 배당과 정산을 관리합니다. 추심금이 입금되면 사건별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정리하고, 경매 배당의 경우 종기일, 배당표 비치일, 이의신청 기간을 관리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주소 보정, 송달불능, 이의신청 전환 등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 흐름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며 빠르게 보정하면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확정된 전세금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문에 조건이 붙은 경우, 또는 당사자 승계와 관련된 상황에는 별도의 요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에는 보통 신청서, 인지·송달료와 함께 정본이 필요하고, 채무자 인적사항이 정확해야 집행이 진행됩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며,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통장압류와 급여압류를 우선 활용하고, 임대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통해 회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 가능성’이 높은 순서를 정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막는 것입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