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해지 한 번에 끝내기 | 보증금 수령 후 말소 절차와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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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해지 한 번에 끝내기
보증금 수령 직후 말소까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임차권 등기 해지를 진행하나요
임차권 등기 해지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더 이상 권리 보전이 필요 없을 때 진행합니다.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변제공탁 또는 해방공탁으로 반환 조치가 완료되면 해제·취소 신청을 통해 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이든 상가건물이든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관할 법원에 해제(또는 취소)를 신청하고, 인용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는 흐름입니다. 실무에서는 ‘말소 동의서’와 수령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입증자료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절차 요약
① 보증금 정산 완료 → ②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취소 신청 → ③ 인용 결정 → ④ 법원에서 등기소로 말소 촉탁 → ⑤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 말소 확인. 전자신청이 가능한 곳은 온라인 양식 작성 후 방문 제출 또는 전자제출로 진행하며, 접수 후 결정까지는 통상 며칠에서 1~2주 내외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와 등기 수수료 납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서, 보증금 수령을 증명하는 자료(이체 내역, 영수증 등) 또는 공탁서, 말소에 관한 동의 관련 서류, 등록면허세 영수 필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신분 확인 자료. 임차상가·주택 등 유형과 사건 경과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 임차권등기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속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임차권 등기 해지를 미루면 소유자 변경이나 담보 설정 등 향후 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확인 절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산이 끝났다면 지체 없이 말소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보증금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서류 정리, 관할 확인, 전자신청 지원 등 실제 처리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무엇보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을 낮췄으며,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동일한 시간에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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