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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 정확한 범위와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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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10:31 19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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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 청구 정확한 범위와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대인 안내 ·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이슈

임차권등기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나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발생한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임대인이 지금 무엇을 하면 좋은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주택과 상가 모두에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처리에 쓴 공적 비용(인지세,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은 이 상환 청구를 위해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까지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해당 비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8항
청구 범위인지세·송달료·등기수입증지·등록면허세 등 임차권등기 관련 실비
청구 방식보증금 정산 시 직접 청구 또는 상계 주장 등 실무상 활용 가능

금액 감 잡기(예시)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수준입니다. 건별 상황과 관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세약 2,000원
송달료1회 5,200원 × 통상 6회분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개당 3,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약 7,200원

여러 명의 임대인·임차인, 대상 부동산 수, 반송 등 송달 회수에 따라 전체 비용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 임대인에게 청구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법은 이 절차를 진행하며 불가피하게 들어간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분쟁에서는 보증금 정산 시 직접 청구하거나 상계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지연 기간이 길수록 비용이 커지기 쉬워 추가 정산 항목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협의와 함께 관련 비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분쟁 최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지금 할 일 3단계

1) 사실관계 확인등기 진행 여부, 대상 부동산 수, 임대인·임차인 수, 송달 경과를 정리해 항목별 실비를 파악합니다.
2) 정산 원칙 제시보증금 원금·지연손해금과 함께 관련 실비를 묶어 일괄 정산 제안을 준비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줄입니다.
3) 전문 검토사안별 쟁점(대리 수임료 포함 여부, 상계 가능 범위 등)은 판결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검토로 과·부족 없는 정산을 돕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간단 정리

주택과 상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나요

둘 다 관련 법에서 임차인이 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상가의 경우 임차목적물 요건 등 일부 절차가 다르므로 실제 적용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통상 인지세,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와 같은 공적 실비가 기본입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사안과 판결, 실제 지출·필요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소 절차 비용은 어떻게 보나요

보증금이 정산되면 임차권등기 말소를 진행합니다. 말소 관련 실비 부담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지만, 지연 책임 경위와 증빙에 따라 손해배상 항목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전문가 의견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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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보증금 회수 전략을 설계합니다. 업무시간 내 바로 통화하시거나 자료요청으로 먼저 상황을 알려주세요. 동일한 사건이라도 사람·서류·타임라인에 따라 정산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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