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서식 이렇게 쓰면 통한다 핵심 문장과 체크리스트


2025-09-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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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서식 이렇게 쓰면 통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을 때, 문서 한 통이 이후 절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과 표현, 오프라인·인터넷우체국 발송까지 한 화면에서 정리했습니다.
서식에 반드시 포함할 8가지
① 계약 체결·종료 시점 임대차계약 체결일·만료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갱신 여부, 해지 통보 일자도 함께 표시하면 좋습니다.
② 보증금 총액과 미반환 금액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현재 미지급액을 구분해 적습니다.
③ 반환 요구의 취지 “계약 종료에 따라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합니다”처럼 핵심 문장을 한 줄로 명확히 적습니다.
④ 지급 기한 통지 도달일로부터 ○일 이내 등 구체 기한을 제시합니다. 기한 준수 요청 문구를 붙입니다.
⑤ 계좌 정보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를 기재해 이체 경로를 분명히 합니다.
⑥ 퇴거 사실 또는 인도 일정 이미 퇴거했다면 날짜·주소를, 예정이라면 인도 예정일을 씁니다.
⑦ 발신인·수신인 인적사항 이름·주소를 계약서와 동일하게 표기합니다. 공동임대인이라면 모두를 수신인에 기재합니다.
⑧ 첨부자료 표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이 있다면 본문 말미에 “별첨 참조”로 표시합니다.
상황별 핵심 표현 문장
계약 만료 통지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체결일 ○○○○.○○.○○, 주소 ○○)은 ○○○○.○○.○○ 만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지급 기한 제시
“본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로부터 ○일 이내 상기 계좌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지급명령·소송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거·열쇠 인도
“발신인은 ○○○○.○○.○○ 주택을 인도하였고 열쇠를 반환하였습니다. 현재 미반환 보증금은 ○○원입니다.”
계좌 정보 제공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반환금 이체 시 ‘보증금’으로 표기 바랍니다.”
보내는 방법 — 우체국·인터넷우체국
우체국 창구
- 원본 1부·등본 2부(총 3부)와 봉투를 준비합니다.
- 발신인·수신인 정보는 문서와 봉투 모두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등기 우편으로 접수되며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인터넷우체국
-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 메뉴에서 양식 업로드 또는 직접 입력 후 수신인 주소를 검증합니다.
- 미리보기로 오탈자 확인 뒤 결제·접수하면 등기로 발송됩니다.
- 접수 내역과 문서 사본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보관합니다.
빠뜨리기 쉬운 포인트
- 기한 미표시 → 도달일 기준 ‘○일 이내’ 등 구체 기한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금액·계좌 오기재 → 계약서 금액과 동일한지 대조하고, 계좌는 예금주까지 표기합니다.
- 공동임대인 누락 → 공동 소유라면 수신인에 모두 기재하여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 모호한 표현 → 요구 취지 문장은 한 줄로 단호하고 명확하게 씁니다.
- 증빙 미첨부 → 계약서 사본 등은 ‘별첨’ 표기로 동봉하면 향후 입증이 수월합니다.
다음 한 걸음이 필요할 때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이사와 권리보호를 병행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수단이 다르니 전문가와 케이스별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체 조건은 상담 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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