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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관할법원·서류·비용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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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19:06 16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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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관할법원·서류·비용 한 번에 정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른 실제 순서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사를 서둘러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며 이동하는 과정을 한 번에 안내합니다. 관할법원 찾기, 준비 서류, 비용과 접수 방식(전자·방문)까지 실제 흐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미반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합의 종료나 해지 통보 후 법정 기간이 지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가구처럼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인 주택은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이 필요하고, 일부분 임차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주소 변동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세요.

종료 + 미반환
해지 통보 경과

임차권등기의 핵심 효과

등기가 끝나면 이사로 점유가 바뀌어도 임대차에서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회수권을 지키면서 새로운 집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경·공매 시 배당요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세요.

대항력 유지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방법 7단계

  1. 관할법원 찾기 –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주소가 애매하면 관할법원 찾기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2.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주소변동 포함), 임대차 종료 증빙(갱신거절·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 다가구·일부분 임차는 도면,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 비용 준비인지대(신청 수수료), 송달료(당사자 통지 우편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가 통상 필요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할 법원·등기소 기준을 확인하세요.
  4. 접수 방식 선택 – 법원 민원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5. 보정 대응 – 누락 서류나 표시 정정이 요구되면 기한 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도면, 주소 변동 내역, 해지 통보 입증이 자주 확인됩니다.
  6. 결정 및 등기 –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7. 이사 및 후속 조치 –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이사해도 권리가 유지됩니다. 필요 시 배당요구, 반환 청구 소송 등 절차를 이어가세요.
전자와 방문 중 편한 경로를 선택

필수 서류 체크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사본 가능)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전입 및 주소변동 내역)
  • 임대차 종료 입증 자료(갱신거절·해지 통보, 내용증명 등)
  • 다가구·일부분 임차: 임차 부분 표시 도면
  • 임대인이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비용 구성

인지대 · 송달료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등기촉탁수수료가 일반적입니다. 세부 금액과 납부 방식은 관할 법원과 등기소 기준을 확인하세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처리 흐름 요약

접수 → 보정(필요 시) → 결정(인용/기각) → 등기 촉탁 → 등기 완료 → 이사 및 후속 절차(배당요구 등)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정·등기 촉탁
등기 완료 확인
이사 후 권리 유지

자주 받는 질문, 핵심만

Q. 언제 이사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되고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전입을 옮겨도 종전 임대차에서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다만 실제 이사 시점은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세요.

Q.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후 사건 검색에서 주택 임차권 관련 양식을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와 달리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말소(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다면 관할 법원에 말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소 말소 촉탁으로 정리됩니다. 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무료 상담으로 더 빠르게 정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이후의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니면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세요.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무료상담 02-591-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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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정보는 실무 일반 안내로, 사실관계·관할·서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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