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체크리스트와 제출 순서


2025-09-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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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체크리스트와 제출 순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준비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점검해 보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 실무
전자소송 활용
관할 법원 접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 기본 요건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이며, 임차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입·확정일자 등 대항요건을 미리 점검하면 이후 절차가 더 간결해집니다.
- 계약 만료·해지 통보·합의해지 등 종료 사실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 본문에는 사건의 표시, 당사자 인적사항, 임차목적물 표시, 신청취지·이유를 기재합니다. 다음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임차목적물이 건물의 일부(다가구 등)인 경우에는 별도의 부동산 목록/도면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초)본(전입일자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내용증명, 문자 등)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만료·해지 통보 등)
정부수입인지·송달료 영수증
신분증 사본 및 대리 시 위임장·인감증명
부동산 목록/도면(필요 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증
신청서 작성 요령과 접수 방법
- 사건의 표시와 임차목적물 주소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하게 기재
- 신청취지·이유에는 종료 사유, 보증금, 미반환 경위, 송달 가능 주소를 구체적으로
- 건물 일부 점유라면 부동산 목록에 층·호수와 구조를 명확히 표기
-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서류 업로드·송달료 납부를 온라인으로 진행 가능
접수 경로
- 방문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
- 전자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ecfs)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검색 후 작성
- 문의 서류 구성·관할 확인 후 제출하면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빠뜨리는 포인트 한 눈에 정리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 관할을 잘못 선택하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소재지 관할을 확인하십시오.
- 송달을 위해 임대인의 최신 주소를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보증금 반환 요청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 등기 완료 후 이사·전입 등 상황 변화가 있다면, 해제·말소 절차를 별도로 검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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