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부터 인터넷우체국 발송까지 한 번에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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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부터 인터넷우체국 발송까지 한 번에 따라하기
계약만료 통지, 금액·계좌 명시, 기한 설정, 배달증명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핵심만 빠르게 확인하세요.
언제 보내면 좋을까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지급 계획이 불명확하다면 지체 없이 보냅니다. 계약만료 이전이라면 종료 예정일을 특정하고, 그 이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사유(새 임차인 미정, 이사 일정 등)를 담아 해지 통지와 함께 발송할 수 있습니다. 보낸 날짜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짜는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내용증명과 함께 등기우편·배달증명까지 묶어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내용을 꼭 담아야 할까
① 임대차정보: 주소, 임대인·임차인 성명, 계약기간, 보증금 액수, 확정일자. ② 반환요구: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해달라”는 문장과 계좌번호·예금주·은행명. ③ 기한 설정: 예를 들어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④ 미지급 시 조치: 지연손해금 청구 및 필요한 절차 예고. ⑤ 연락 가능 수단: 전화, 이메일 등. 문장은 짧고 단정하게, 감정 표현은 배제합니다. 금액·날짜·계좌 같은 확정적 데이터가 빠지지 않도록 최종 점검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보낼까
가까운 우체국에서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PDF 등 편집 불가 형식을 권합니다. 접수 시 동일 문서 3부 원칙에 맞춰 원본을 보관하고, 상대방 주소는 계약서상 주소를 기준으로 하되 최근 점유지나 사업자등록 주소가 다르면 겸송을 고려하세요. 실제 분쟁에서는 내용증명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어 등기우편·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여 도달 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송되면 어떻게 할까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된다면, 반송봉투와 사유를 보관하고 즉시 주소 확인을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 등기부등본상의 주소, 사업자등록 주소 등 복수 주소를 확보한 뒤 재발송(겸송 포함)하세요. 고의 회피가 의심되면 문자·메신저 통지 캡처, 통화 녹취 등 보조 증거도 병행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도달 가능성을 높이는 시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도달일과 지연손해금 — 별도 약정이 없다면 통상 지연이자는 연 5%(상사채무는 연 6%) 범위에서 계산됩니다. 문서에 도달일 기준 지급기한과 연체 시 이자 청구 의사를 함께 밝혀 두면, 이후 청구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기에 유리합니다.
문구는 짧고 단정하게 — “계약만료일 ○○○○.○○.○○, 보증금 ○○원 전액을 본 통지 도달일로부터 7일 내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십시오.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처럼 요지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보내는 경로 — 가까운 우체국 접수 또는 인터넷우체국 전자 접수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고,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세요. 전자 접수 시 스캔본 해상도와 식별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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