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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영수증 제대로 받는 법 완납 확인 문구와 도장까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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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17:26 1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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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영수증 제대로 받는 법 완납 확인 문구와 도장까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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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영수증, 분쟁 없는 마무리를 위한 ‘완납 증빙’ 체크

종료일에 돈만 오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완납 확인 문구, 계약서와 동일한 도장(인영), 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까지 갖춰야 이후 절차가 깔끔합니다.

착수금 0원으로 시작 전세금 반환 확인서·보증금 정산서 개념 정리

왜 필요할까요

전세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통장 이체 내역만 남겨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누구에게, 어떤 항목을 공제하고,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반환 영수증(또는 보증금 반환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기관 절차나 임차권등기 말소, 관리비·수리비 정산이 얽혀 있는 경우, 영수증이 완납 증명추가 청구 방지의 기준점이 됩니다. 부분반환(계약갱신 중 증액분, 중도 해지 정산 등)이 있다면 회차별로 별도 영수증을 권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세요

  • 당사자·목적물: 임대인·임차인 성명(법인명), 주소, 연락처, 부동산 표시(동·호수 등).
  • 계약 정보: 계약기간, 임대차보증금 총액, 확정일자 유무.
  • 지급 내역: 지급일, 금액(원단위), 계좌이체내역/무통장입금증 번호, 지급수단.
  • 공제 항목: 관리비·수도·전기·수리 등 정산 내역과 근거(영수증·계산서). 불분명하면 “추후 정산” 문구로 분리.
  • 완납 확인 문구: 보증금 전액 수령(또는 일부 수령)과 잔액 없음(또는 잔액 ○원) 명시.
  • 도장·서명: 전세계약서와 동일한 인영의 임대인 날인(또는 서명), 필요 시 공인중개사 확인.
  • 첨부: 이체확인증(또는 무통장입금증) 사본, 신분증 일부 가림 사본, 열쇠·카드키 반환 목록.

표현 예시: “임차인은 금 ○○원(₩○○)을 전세금 반환으로 수령하였고, 위 금액과 별지 공제내역을 기준으로 보증금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언제 쓰이고, 어떻게 보관하나요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원본은 임차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임대인에게 교부합니다. 스캔 PDF와 사진을 함께 저장하면 추후 열람이 수월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진행한 경우에는 말소 신청 단계에서, 보증기관 절차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서류로 요구될 수 있어 즉시 제출 가능한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도장은 계약서와 동일한 인영으로 남겨 두면 인정성이 높습니다.

  • 일반 반환: 완납 영수증 + 이체확인증(또는 무통장입금증).
  • 부분 반환: 각 회차별 금액·일자 분리 작성, 최종 정산 시 합본.
  • 분쟁 대비: 사진·동영상의 날짜가 보이는 상태로 보관, 공제 근거를 영수증으로 확보.

실무 팁

  • 문구 과도함 주의: “추가 청구 일체 포기” 등 과도한 면제 문구는 신중히. 사실관계에 맞게 최소한으로.
  • 공제 내역 분리: 관리비·수리비가 미확정이면 별도 합의서로 분리, 보증금 반환과 얽히지 않게.
  • 공동명의: 공동 임대인·임차인이면 각자 서명/날인 칸을 마련.
  • 중개인 관여: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하면 사후 다툼 예방에 도움.

전세금 반환, 법도와 안전하게 마무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상황 진단부터 증거정리, 내용증명, 임차권등기 명령, 소송·집행까지 단계별로 돕습니다. 모든 절차는 착수금 0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전세금 반환 소송과 후속 집행(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등)은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사안에 따라 준비물·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전화 주시면 맞춤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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