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부동산 실무 체크리스트
계약만료·중도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빠르고 안전하게 받기 위한 핵심 절차와 분쟁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계약종료와 인도 준비가 보증금 반환의 출발점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는 임대차 종료가 확인되고, 임차인이 집을 비우며 열쇠 인도 또는 인도 가능 상태를 명확히 알려야 속도가 붙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이사 날짜·반환 계좌·열쇠 인도 방식(대면 전달, 경비실 보관 통지 등)을 문자로 남겨두세요. 인도 후에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통상 지연손해금이 문제됩니다. 계약만료가 임박했다면 전출신고·관리비·공과금 정산 준비까지 함께 체크해 차후 공제 분쟁을 줄이세요.
공제 가능한 것과 부당 공제 구분
미납 차임, 연체료, 체납 관리비·공과금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적인 생활로 인한 통상손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니어서, 청소비·도배비는 특약이나 과실이 없는 한 공제가 어렵습니다. 훼손이 있다면 사진과 함께 시기·원인을 기록하고, 장판·도배 등은 감가상각을 고려한 합리적 분담을 제안하세요. 불명확한 비용은 견적서·영수증을 요청해 내역 기준으로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지연 시 실무 절차
첫째, 인도(또는 인도 가능)와 반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기한을 명시합니다. 둘째, 기한 경과에도 미지급이면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이용해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세요. 이의가 제기되면 소액사건 등 본안으로 전환되며, 판결 후에는 급여·예금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사 일정이 급박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하고, 이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대차 종료가 전제이며, 등기가 완료되면 차임지급의무는 중지되고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거지로 전출하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로 공시되어 안전합니다.
지연손해금과 정산 체크
열쇠 인도 또는 인도 가능을 알린 뒤에도 지급이 지연되면, 민법상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고, 소송이 진행되면 특례법상의 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산 시에는 미납 차임·관리비·공과금, 실손 수리비 등 증빙 가능한 항목만 반영하고, 과다공제는 이의 제기해 조정하세요. 모든 연락은 문자·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보증금 회수에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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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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