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오늘 시작하는 7단계 체크리스트


2025-09-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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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오늘 당장 무엇부터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돈이 막히면 일단 증거와 순서를 잡는 게 핵심입니다. 아래 7단계를 따라가며 연락 기록,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까지 흐름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① 기한 확정과 기록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는 반환기일 도래가 전제입니다. 계약서의 기간, 갱신 여부, 특약을 확인하고 통화·문자 등 연락 내역을 날짜별로 저장하세요.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 폴더로 모으면 이후 단계가 빨라집니다.
② 서면으로 요구(내용증명)
반환기일까지 미지급이면 내용증명으로 결제기한·금액·입금계좌를 명확히 통지합니다. 공동임대인이라면 모두에게 발송하고, 반송·수취 여부를 포함한 우편 발송 증거를 보관하세요.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단계에서 강한 증거가 됩니다.
③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HUG 청구 검토
보증상품에 가입했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대위변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전입·거주 사실, 보증료 납부 등 요건을 확인하고 모바일·지사·위탁은행 경로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세요.
④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하며 이사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소명하고, 접수 후 등기가 완료되면 점유를 이전해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새 거주자가 들어오면 우선순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후 전략을 점검하세요.
⑤ 지급명령 vs 소송, 언제 선택할까
지급명령은 서류심사 중심으로 간편하고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이 늘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태도·연락 여부, 증거 충실도에 따라 처음부터 소송 제기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⑥ 판결·확정 뒤 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추심을 병행하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등기·재산조회와 집행 전략은 사건별로 달라 전문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⑦ 준비물 체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지급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임대인 정보, 통화·문자 캡처, 등기부등본을 기본 세트로 준비하세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증권과 납부 내역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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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요약한 것으로, 사실관계·우선순위·보증 가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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