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한 번에 끝내기 | 전자소송·서류·비용·기간 정리


2025-09-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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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방법 한 번에 끝내기
보증금 반환 후 빠르게 지우는 법, 전자소송 경로부터 서류·비용·기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언제, 누가 신청하나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었거나 공탁이 완료된 때에는 임차인이 ‘해제신청’으로, 임대인은 지급을 마친 뒤 ‘취소신청’으로 말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 보전을 위한 조치이므로,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말소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 해제결정문, 반환 입증자료로 접수
임대인 취소지급 완료 증빙 + 취소신청
법원 촉탁등기소로 말소 촉탁 후 반영
무엇을 준비하나요 (필요서류)
사건 진행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전자제출 시 스캔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 사본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정본/사본
반환 입증계좌이체 내역 또는 공탁서
세목 납부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영수필
기타송달증명원, 위임장(대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주민등록등·초본, 해지합의서 등)가 요구될 수 있으니 사건 법원 담당창구에서 확인하세요.
해제 비용과 처리기간
비용은 보통 송달료 5,200원(1회분),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이 대표적입니다. 기간은 접수 후 통상 수일(평균 2~7일) 내 등기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소송으로 해제 신청하는 순서
① 전자소송 로그인 → ②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선택 → ③ 사건번호 입력 및 자동 표시된 사건정보 확인 → ④ 신청이유 작성(보증금 지급 또는 공탁 등 기재) → ⑤ 첨부서류 업로드(결정문, 입금내역 등) → ⑥ 송달료 납부 → ⑦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납부 후 영수필 첨부 → ⑧ 접수증 확인. 접수 후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보증금과 말소는 맞교환 관계인가요 임대인의 보증금(지연손해금 포함) 지급과 임차권등기 말소는 통상 서로 대응되는 의무로 취급됩니다. 실제 지급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관행적으로 당사자 협의에 따르며, 반환 과정에서 합의서에 비용 분담을 함께 정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길어질 때는 접수증 또는 말소 촉탁 사실을 확인해 금융기관·새 임차인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가 오면 지정 기한 내 보완 제출하세요.
지금 바로 무료상담으로 정확한 해제 진행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요청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순차 안내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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