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줄 때, 전세금반환소송 이자 계산법


본문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해야 하고 새로운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종전 전세금이 묶여 있으면 생활에 큰 타격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는 단순히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지연된 기간에 대한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집주인이 돈을 늦게 줄수록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이자 계산 방식을 잘 모르고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일부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장기화되곤 합니다.
세입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 건물인도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지만, 집주인이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시점부터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이자율과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송 제기 전에는 연 5%, 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이 1억 원이라면, 소송이 길어질수록 수백만 원 단위의 이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 이자 발생 시점을 분명히 합니다.
2. 전세금반환소송 제기:
반환 거부가 계속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 서류에는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선임:
전세금반환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판결 후 집행: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집주인 명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경매나 채권 압류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원금에 더해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가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으면 세입자는 단순히 원금을 돌려받는 것을 넘어,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억 원의 전세금이 1년간 반환되지 않았다면, 법정 이율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세입자가 소송을 통해 전세금반환소송 이자까지 인정받아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집주인에게도 강력한 압박이 되어, 소송 초기에 합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지금까지 200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회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합니다. 게다가 소송의 전 과정—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소송 제기, 강제집행—을 모두 착수금 0원으로 진행할 수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단순히 “언젠가 집주인이 줄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면 전세금반환소송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에 맞춰 전화를 주시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자 계산과 진행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정리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원금과 함께 전세금반환소송 이자를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제를 분명히 하며, 행동을 취하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라면 불안한 시간을 줄이고,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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