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확인 이사 전 마지막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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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확인, 이사 전에 딱 한 번 점검하십시오
보증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채로 전출·이사를 앞두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어떤 필요서류가 요구되는지, 인터넷으로 신청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만 확인하셔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놓치지 않고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요건 확인 체크
① 임대차 종료: 기간만료, 합의해지, 무기한 계약의 해지통고 경과(임차인 통고 후 1개월, 임대인 통고 후 6개월) 등으로 계약이 끝났을 것. ② 보증금 미반환: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반환받지 못한 경우 포함. ③ 신청 주체: 임차인만 가능. ④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위 네 가지가 기본 골격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종료’의 인정 범위와 일부 미반환 사례인데, 만기일 경과 외에도 적법한 해지로 종료된 경우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와 증빙 정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확인 후에는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는 게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그 내역, 점유 및 전입 사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내용증명, 문자·카톡, 계좌거래내역 등)를 정리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이유’, 주택 표시, 종료 및 권리취득 사실(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일자) 등 필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날짜와 금액 표기를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한눈에 + 효력과 주의점
관할 법원 접수(방문 또는 온라인) → 결정 송달 → 등기부에 임차권 기입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정이 기입되면 전출·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전략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다만 상가건물은 별도의 규율이 적용되고, 무허가 건물 등은 제한이 있으므로 주택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종결 후 필요하다면 말소 또는 해제 절차를 통해 깔끔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진행 기간과 비용은 법원 및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황에 맞춘 설계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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