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안 하면 매매·대출 막힘과 분쟁까지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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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안 하면 매매·대출 막힘과 분쟁까지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았는데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가 남아 있으면, 다음 임대차(또는 매매·대출) 진행이 지연되거나 임대인과의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말소 절차·서류·비용과 각각의 책임 관계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
말소 전까진 권리 유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수령 후 지연은 분쟁 원인
보증금을 받은 뒤에도 말소를 미루면 임대인은 말소절차 이행 청구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출 지연이 대표적 분쟁 사유입니다.
말소는 이렇게 진행
취하·해제 신청 →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 납부 → 결정 송달·등기 말소. 서류와 비용을 정확히 준비해야 빠르게 끝납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책임 관계, 여기가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언제 해야 하는지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다면 빠른 말소 협조가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미지급이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등기를 유지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완료했는데도 임차권등기 말소가 지연되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매매·대출 지연 등 구체적 손해가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지급 전에는 말소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말소 절차·서류·비용 한 번에 보기
절차
① 임차인이 취하·해제 신청(전자 또는 서면) → ②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 납부 및 영수번호 기재 → ③ 결정 송달 후 등기 말소. 임대인 주도로는 협조 요청 → 미협조 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보증금 수령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송달증명 또는 결정 정본, 신청서(취하·해제). 전자신청 시 스캔본 첨부가 필요합니다.
비용(예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계 약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송달료는 당사자·회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관할·건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서두르는 상황에서는 기간과 말소 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영수번호를 준비해 두면 처리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매매·대출 일정이 촉박하다면 말소 협조 일정(서류 수령, 전자신청 시 스캔본 준비 등)을 임대인과 사전에 합의해 두세요.
현장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1) 해제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권리가 남아 신규 임대차·매매·대출 진행이 막히고, 보증금을 지급한 임대인은 말소 이행 및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요.
이 경우엔 말소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위해 등기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보증금을 받았다면 언제까지 말소해야 하나요?
특정 기한이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 수령 직후 준비서류가 갖춰지는 대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일정 조율을 요청하면 합리적으로 협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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