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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서류 무엇부터 준비하면 빠르게 끝낼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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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15:02 1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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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서류 무엇부터 준비하면 빠르게 끝낼 수 있나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만기 통보까지 끝냈다면 지금 챙길 전세금 반환 소송 서류 핵심 7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처음 접수 단계에서 서류가 빠짐없이 갖춰져 있어야 보정 없이 곧바로 심리로 넘어갑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따라 준비해 두시면 신속한 진행과 판결 후 집행까지 수월해집니다.

필수 준비물 7가지

①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② 보증금 지급내역(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등)
③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전체 포함) 또는 등본
④ 확정일자 표시가 있는 계약서 또는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⑤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인 소유 및 목적물 표시 확인)
⑥ 계약만료·갱신거절·해지 통지 자료(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통화녹음 파일 등)
⑦ 열쇠 인도·퇴거 관련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퇴거 확인 메시지, 주고받은 사진 등)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제출 서류를 이렇게 묶으면 심리 단계가 매끄럽습니다
① 권리의 발생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증빙을 같은 묶음으로 제시하면 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② 대항력·우선변제권

전입과 점유를 보여주는 초본, 계약서의 확정일자 표시는 우선변제권 판단에 핵심이 됩니다.

③ 계약 종료·이행 지체

만기 도래나 해지 통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모으면 반환채무의 지체가 언제부터인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④ 목적물·소유관계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의 소유와 목적물 표시를 맞추면 청구취지와 집행단계 연결이 쉬워집니다.

선택 서류와 제출 요령

중개사 확인설명서·전입세대 열람 자료는 점유·거주 경위를 보강할 때 유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있다면 첨부해 선순위 보전과 퇴거 경위를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연손해금 계산표는 청구취지 산정 근거로 넣되, 기준일과 이율을 표기하세요.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1. 소장·증거목록 준비 — 위 서류를 기준으로 청구취지·원인을 간결히 정리합니다.
  2. 관할 확인 — 임대인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3. 인지·송달 납부 — 사건가액에 따른 인지와 당사자 수 기준의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4. 전자소송 접수 권장 — 온라인 접수·열람이 가능하여 일정 관리가 수월합니다.
  5. 판결 후 집행 — 판결문 정본으로 채권압류·경매 등 집행 절차를 이어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는 무료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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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 맡기더라도 실제로는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맡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 안내로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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