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주택·상가·월세가 같은 4단계와 갈라지는 4지점 > 전세소송실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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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주택·상가·월세가 같은 4단계와 갈라지는 4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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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16시간 8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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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개념과 절차 지도

보증금반환소송, 내 보증금은 어느 법으로 가나요?

주택·상가·월세 글이 뒤섞여 헷갈린다면 뼈대 하나와 갈림길 넷만 보면 됩니다.

4단계유형 공통 뼈대
4지점주택·상가가 갈리는 곳
4~6개월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결론부터

보증금반환소송은 주택·상가·월세 어떤 보증금이든 ‘종료 확인 → 소장 제출·송달 → 심리·판결 → 집행’이라는 같은 4단계로 진행됩니다. 다만 대항력,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임차권등기명령의 근거 법은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이하 주임법)과 상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하 상가법)가 다르고, 월세는 별도의 법이 아니라 보증금에 차임 공제가 붙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에 계약서의 용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은 끝났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며 보증금을 미루는 경우
  •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살고 있어 주택인지 상가인지부터 헷갈리는 경우
  • 월세 계약이라 밀린 차임과 공제 금액 때문에 청구할 금액이 애매한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을 끊어 소장을 보내도 받을지 걱정되는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이란, 무엇을 청구하나요?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민사소송입니다. 흔히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이라고도 부르며, 주택이든 상가든 청구 구조는 같습니다. 청구하는 것은 보증금 원금과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 두 가지입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구간별로 나뉩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하고(「민법」 제397조①), 민법상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민법 제379조). 이 연 5%는 소장 송달 전까지의 구간에 쓰입니다.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제3조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촉진법 제3조②는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월세 계약도 같은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생긴 연체 차임 등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한다는 취지여서, 밀린 차임이나 정산할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임대인: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판정 · 기준은 임대차계약서와 법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해야 준다는 말은 임대인의 자금 사정일 뿐, 계약이 끝난 뒤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상가·월세 보증금 반환, 공통 4단계

주택·상가·월세 보증금 반환은 모두 같은 4단계를 밟습니다.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각 단계에서 확인할 근거 법과 서류이지 순서가 아닙니다.

1

종료 확인

기간 만료나 해지 통지가 도달했는지, 법정갱신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2

소장 제출·송달

관할 법원을 고르고,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는지 살핍니다.
3

심리·판결

공제 다툼을 정리합니다.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통상 4~6개월입니다.
4

집행

판결로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진행합니다.
단계주택상가월세
종료 확인주임법 제6조 법정갱신, 제6조의2 해지 통지계약서상 기간과 갱신 여부 확인밀린 차임·공제 항목 함께 정리
소장·송달피고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같음(영업에 관한 채무면 채권자 현영업소)주택·상가 칸을 따름
심리·판결소액사건심판법 일부 준용(주임법 제13조)상가법 제18조(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제외)공제 다툼이 주된 쟁점
집행경매 신청 특례(주임법 제3조의2①)상가법 제5조①(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제외)주택·상가 칸을 따름

표에서 보듯 월세 칸은 독립된 법이 아니라 주택 또는 상가 칸을 그대로 따릅니다. 주거로 쓰는 원룸 월세라면 주택 칸을, 가게 월세라면 상가 칸을 보면 됩니다.

유형별로 갈리는 4지점, 근거 법이 다릅니다

소송의 뼈대는 같아도 주택과 상가는 네 지점에서 근거 법이 갈립니다. 이 네 곳을 잘못 짚으면 소장보다 그 뒤의 임차권등기나 집행 단계에서 막히기 쉽습니다.

① 대항력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주임법 제3조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봄), 상가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상가법 제3조①)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임법 제3조④, 상가법 제3조②) 피고가 바뀔 수 있습니다.

②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주임법 제13조와 상가법 제18조는 모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만 준용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③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법 제2조③이 열거한 조문(제3조, 제10조①②③ 본문, 제10조의2~제10조의9, 제11조의2, 제19조)만 적용됩니다. 제5조·제6조·제18조는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은 주임법 제3조의3①, 상가는 상가법 제6조①이 근거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③은 상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보증금(차임 환산액 포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라면 대항력은 인정되더라도 상가법의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신청 특례, 소액사건심판법 준용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소송이라도 준비할 수단이 달라집니다.

내 보증금은 어느 쪽일까? 갈림길 3가지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은 아래 세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답에 따라 적용 법, 소장을 낼 시점, 송달 방법이 바뀝니다.

① 주택인가, 상가인가 — 주임법 제2조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상가법 제2조①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에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에 실제로 살고 있다면 대법원 판결은 주거용 여부를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한다는 취지이지만,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임대차가 끝났는가 —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임법 제6조①, 존속기간 2년 ②). 이렇게 법정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③ 임대인 주소를 아는가 — 계약서·등기부상 주소로 송달이 되면 일반 절차로 갑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거치므로 일정과 증명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건축물대장·통지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62

보증금반환소송 하는법, 어느 법원에 내나요?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는 임대인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임차인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제3조).

여기에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67조②는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의무의 이행지는 임차인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라면 현영업소)가 될 수 있어, 두 곳 중 고르는 선택관할이 됩니다. 계약서에 변제장소나 관할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도 함께 봅니다.

오늘 해 둘 1차 조치

  1. 계약서의 용도란과 특약, 등기부, 건축물대장을 한 장에 나란히 적은 대조표 만들기
  2. 종료 통지(문자·내용증명)의 발송일과 도달 증거를 한 폴더에 모으기
  3. 계약서와 등기부에 적힌 임대인 주소를 각각 기록해 두기(주소보정 대비)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청구원인(계약 체결, 종료, 미반환)을 적고 계약서와 통지 기록을 증거로 붙입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주소보정, 소장이 송달되지 않을 때

소장 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장은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①),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①~③이 준용됩니다(제255조②).

송달 불능 · 이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소장 부본이 돌아옵니다.
보정명령 ·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정 · 새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신청하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미보정 ·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194조①②).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50조③ 단서).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서·송금 내역·통지 기록으로 청구원인을 하나하나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판결 뒤 회수, 집을 비우지 않고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임차인은 임차한 집이나 건물에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를 먼저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제외). 주임법 제3조의2①과 상가법 제5조①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판결이 집을 비워 주는 것과 상환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라면, 임대인의 예금 같은 채권을 압류할 때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이 개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①). 또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13조①), 확정 전에도 집행에 나설 길이 열립니다.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함께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고(주임법 제3조의2②, 상가는 상가법 제5조②의 대항요건과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경로도 있습니다(주임법 제3조의3⑤, 상가법 제6조⑤). 다만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주임법 제3조의2③, 상가는 상가법 제5조③). 경매 신청은 이사 없이 할 수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때는 집을 넘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직접 할 범위와 맡길 범위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임차인이 직접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맡긴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

민사소송법이 정한 예외는 제88조①의 구조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입니다. 또 사건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면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①에 따라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해 볼 만한 경우

  • 임대인이 반환 의무는 인정하고 지급만 미루는 경우
  • 주소가 확실해 송달 걱정이 없는 경우
  • 공제 항목이 단순하고 금액 다툼이 없는 경우

맡기는 편이 나은 경우

  • 근린생활시설처럼 주택·상가 판단이 애매한 경우
  • 주소보정이나 공시송달로 넘어간 경우
  • 공제·원상복구 다툼이 크거나 경매·압류까지 가야 하는 경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공인중개사로, 전세금 사건 처리 450건 이상의 경험으로 계약서와 등기부에서 출발해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사건을 봅니다. 비용 구조는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근린생활시설에 사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소송하나요?
  2. 주소보정명령이 왔는데 다음 순서는 무엇인가요?
  3. 판결 뒤 집을 비우지 않고 경매를 넣을 수 있나요?

계약서와 등기부를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답이 빨라집니다 — 02-591-5662

자주 묻는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도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임대차 계약에서 나오는 권리이므로 상가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는 상가법 제2조③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어 제5조(경매 신청 특례),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 준용)는 적용되지 않고, 제3조(대항력)는 열거 조문이라 적용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도 같은 소송인가요?

같은 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월세 계약은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영업용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확인하면 되고 따로 적용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밀린 차임 등 공제할 금액이 있어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청구한다는 점이므로, 공제 항목별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과 보증금반환소송은 무엇이 다른가요?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두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 한쪽 소송에서 상대방이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주문이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형태인지에 따라 집행 준비가 달라지므로 주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내 보증금이 어느 칸에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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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62)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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