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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절차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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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22:24 1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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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절차 한 번에 끝내기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이사 앞두고 보증금이 안 돌려질 때 임차권등기 절차 한 번에 끝내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 절차로 권리를 안전하게 고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 준비서류, 관할, 진행 단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까지 일괄 안내드립니다. 필요 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상담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 무료상담 02-591-5662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임차권등기 절차 핵심 한눈에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혼자서도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방법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요건 확인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이 미반환인지,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점검.
2관할 선택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면 또는 전자접수). 필요한 수수료를 준비.
3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해지·만료 사실, 주민등록 등 임대차 요건을 입증하는 자료 정리.
4결정·등기
법원 결정 후 등기 촉탁으로 기입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취득·유지됩니다.
5이사·보전
필요하면 이사하더라도 권리 유지가 가능하니, 경매·배당 절차까지 대비.

신청 요건과 준비서류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종전의 전입신고점유,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라면 더욱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시 표시)
② 임대차 종료 입증자료(만료일 도래, 해지통지 내역 등)
③ 주민등록 등·초본 등 주소 변동 및 전입 사실
④ 임대인 정보 및 연락처, 미반환 보증금 내역
필요한 수수료와 송달료 등은 사건 규모·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준비와 접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과 접수 경로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합니다. 가까운 곳은 대한민국 법원 관할법원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접수 외에 전자접수 활용도 가능합니다.
✔ 관할 확인 후 접수
✔ 사건번호 부여·송달 진행

효력과 주의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종전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경우에도 등기 시점 기준으로 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사 후라도 권리 보전이 가능하나,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배당 순위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경매·배당요구 등의 후속 절차를 병행해 회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회수는 지금부터가 핵심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채권집행까지 끊김 없이 돕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남겨 주세요. 평일에는 바로 전화 상담을 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저희 센터는 다수의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 전반을 설계해 드립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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