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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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 언제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이사는 급한데 보증금은 아직이라고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전 전입신고를 서두르면 기존 집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출·전입의 순서와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보호장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를 서두르면 왜 위험한가
임차인의 권리는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로 발생하고, 이 요건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에서 전출하거나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제3자(근저당권자·매수인 등)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 아직인데 주소만 옮기면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는 셈이 됩니다. 이때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대항력이 끊기면 우선변제권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고, ② 등기 기입 사실을 확인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세요. 이렇게 해야 거주지를 옮겨도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키는 안전 순서 체크리스트
만료일 도래 또는 해지 통지로 종료를 명확히 하고, 열쇠 인도·원상회복 범위를 정리합니다.
보증금 반환 기한과 계좌를 특정해 통지합니다. 분쟁 대비 기록을 남겨두세요.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입 완료를 확인합니다. 완료 전 전출·전입은 지양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전입신고를 합니다. 기존 집의 권리 공시는 등기로 대체됩니다.
경매 진행 시 배당요구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이사 일정에 따른 권리 유지 예시
보증금부터 안전하게, 절차는 간단하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소송·집행까지 단계별 대응을 안내합니다. 사건 접수 시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하며, 다수의 전세금 반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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