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 반환 지연될 때 끝내는 절차 4단계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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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전세금 반환 지연될 때 끝내는 절차 4단계
계약이 끝났는데도 돈이 안 돌려질 때, 오늘 안에 무엇부터 할지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요구할 수 있나
임대차가 만료·합의해지·묵시적 갱신 후 해지로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전입과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하세요. 보증 상품에 가입했다면 요건 충족 시 보증이행 청구도 가능합니다.
바로 적용하는 4단계
1 내용증명으로 기한·계좌·열쇠 인도 조건을 명확화
임대차 사실, 종료일, 반환받을 금액과 지급기한, 입금 계좌, 열쇠 인도 방식 등을 적어 발송합니다. 과장된 표현 없이 사실만 쓰고, 대화·문자 기록과 함께 보관해두면 다음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2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금액과 주소가 명확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툴 쟁점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가되, 지연손해금과 비용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권리 유지
이사가 급해도 전입을 빼면 대항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통상 만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4 전세보증 가입자는 보증이행 청구
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미반환이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증이행 청구를 진행하세요. 필요한 경우 채권양도 통지 등 사전 요건을 먼저 갖춥니다.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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