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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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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20:44 15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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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 한 번에 준비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 한 번에 끝내는 체크

경매가 진행되거나 예정인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임차권등기명령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정리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언제 준비하나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전이 필요할 때 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를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기존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고,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요구를 함께 진행하면 보증금 회수 동선이 깔끔해집니다. 주소를 옮겨야 하는 이사 상황에서도 등기로 권리를 보존할 수 있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핵심: 임대차가 종료되고 미반환이 확정되었을 때, 경매가 개시되었거나 개시예정이면 즉시 시작.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관할 법원 접수 기준으로 자주 요구되는 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를 모았습니다. 법원마다 양식·요건이 조금씩 달라 보정명령이 올 수 있으니, 아래 항목을 기본으로 준비해 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주택 또는 상가용 선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본 권장)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전입일·주소 변동 확인용)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관련 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보증금 지급·잔액 증빙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등)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말소·경매기입 등 확인)
수입인지·송달료 납부(전자소송 시 온라인 납부 가능)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시 실거주·점유를 보여주는 관리비/공과금, 이사 영수증 등 보조자료를 덧붙이면 보정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경매 진행 시 함께 챙길 것

경매 임차권 등기 서류를 갖추는 것과 별개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표 등본·확정일자 자료 등을 첨부해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세요. 종기 내 미제출 시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동시에 일정 관리를 권합니다.

권리신고·배당요구는 집행법원 제출
종기 내 제출 필수

접수 창구·방법 요약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포함)입니다. 방문 접수 외에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어 송달료 납부와 서류 첨부가 수월합니다. 등록면허세·등기촉탁수수료 등 소요 비용은 지역·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접수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요건과 서류는 사건별·법원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무료전화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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