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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통지서 제대로 보내는 기준과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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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20:12 1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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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통지서 제대로 보내는 기준과 절차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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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통지서, 타이밍과 문안이 결과를 가릅니다

만기 앞두고 무엇부터 적고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한 번의 발송으로 권리를 온전히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언제 전세금 반환 통지서를 보내야 할까요

전세금 반환 통지서는 임대차가 만료되거나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 혹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수에 가깝습니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갱신거절 의사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알리면 만기 시 자동 연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연장됐다면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일정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문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타임라인 요약
  • 만기 전: 전세금 반환 통지서갱신거절 안내를 함께 준비
  • 묵시적 갱신 상태: 도달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종료·정산
  • 거절·지연 시: 내용증명등기우편으로 증거 확보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문안과 항목

전세금 반환 통지서에는 다음 요소를 빠짐없이 넣어야 분쟁 시 입증이 수월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주소 포함), 임차주택의 표기(주소·동·호수), 계약기간과 만기일, 보증금 총액과 정산 항목, 입금 받을 계좌, 청구 사유(만기 종료·갱신거절·합의해지 등), 반환기한(예: 만기일 또는 해지 효력 발생일 다음 날부터 ○일 이내), 연락처, 그리고 도달주의를 염두에 둔 발송·수령 표시입니다. 상황에 따라 열쇠 인도·퇴거 예정일, 확정일자·전입신고 보유 사실, 연체 차임 정산에 관한 문장도 인접해 두면 좋습니다.

보내는 방법과 증거 남기는 요령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 + 등기우편을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반송되면 봉투와 반송 사유까지 보관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는 보조 자료로만 활용하세요. 회신이 없거나 반환을 거절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와 권리보전을 병행하고, 필요 시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문구 배치 팁
  • 제목 가까이에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반환기한을 명시
  • 본문 첫 단락에 계약정보·만기일을 한 줄로 요약
  • 말미에 계좌·연락처수령 확인 방법을 배치

거절·지연 시 다음 단계

반환이 지연되면 통지서와 도달 입증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 등 집행을 진행합니다. 일반 민사채무의 지연이자는 통상 연 5%가 기준이며, 확정판결 후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자라면 보증 약관에 따라 이행청구가 가능하니, 통지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하신가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보증금 분쟁을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통지서 문안 점검부터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집행권원 확보까지 절차 전반을 실무 기준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세부 조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바로 상담으로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무료 상담 안내
  • 전화 02-591-5662
  •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3시 점심)
  • 전담 변호사 진행 사건은 한 명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진행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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