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임차권 등기 안전하게 권리 지키는 최적의 타이밍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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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임차권 등기 안전하게 권리 지키는 최적의 타이밍과 순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이사 후 임차권 등기를 중심으로 권리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 성급한 전출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신청 요건과 절차, 실제 이사 일정에 맞춘 점검 순서, 준비서류와 주의점을 큰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확인할까요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경매·공매가 진행되더라도 보증금을 앞서 변제받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이 실제로 기재되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계획에 맞춘 진행 순서
① 임차권등기명령을 서둘러 신청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이며,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결정이 내려지고 등기소에서 등기가 기재·완료되었는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로 직접 확인합니다. ③ 완료 확인 전에는 전출·전입을 미루고, 부득이하게 짐을 일부 옮기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남겨 점유를 유지하며, 출입수단과 열쇠 인도 시점도 사진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완료 확인 후에는 집을 인도하고 전출·전입을 처리합니다. ⑤ 보증금 수령 후에는 등기 해제를 신청해 정리합니다.
준비 서류와 자주 놓치는 부분
신청에는 보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임대차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계약만료·합의해지·해지통고 등), 주택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관련 자료 등이 사용됩니다. 전자접수 시에도 비용 영수증 첨부가 요구될 수 있어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대차 목적 주택을 인도하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지만, 기존에 담보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배당순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 직전 체크리스트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직접 확인합니다. 전출·전입은 완료 확인 후 처리합니다. 열쇠 인도, 비밀번호 변경 등 인도 사실을 문자·사진으로 남기고, 관리비·공과금 정산 내역을 보관합니다. 기존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 취득이 판단되므로 담보권 순위관계를 꼭 확인합니다. 보증금 수령이 끝나면 등기 해제까지 마무리해야 추후 거래에 걸림이 없습니다.
무료 전화상담과 자료 안내
보증금 문제로 이사 일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바로 전화주십시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절차 진행, 판결 후 집행까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자료 제공과 함께 근무시간에 전화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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