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비용 계산 2025 최신 반영 총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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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비용 계산 한 번에 끝내기
항목별 공식과 합계 예시, 위택스·인터넷등기소 납부 순서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송달료 5,500원·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반영)
무엇이 얼마인지, 핵심만 먼저
임차권등기 비용 계산은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① 인지대 2,000원, ② 송달료 1회 5,500원 × (당사자수 × 3회), ③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④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통상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이면 총 46,200원이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공식은 간단합니다. 합계 = 인지대(2,000) + [송달료 5,500 × (당사자수 × 3)]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7,200) + 등기신청수수료(4,000). 여기서 당사자수는 임차인과 임대인 수를 모두 합한 숫자입니다.
사례 | 계산식 | 합계 |
---|---|---|
임대인 1명 · 임차인 1명 · 주택 1개 | 2,000 + (5,500×6) + 7,200 + 4,000 | 46,200원 |
임대인 2명(공동) · 임차인 1명 · 주택 1개 | 2,000 + (5,500×9) + 7,200 + 4,000 | 62,700원 |
어떻게 납부하나요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 포털(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을 신고·납부합니다. 이어서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메뉴에서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을 결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인지대 2,000원과 사건 당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접수 또는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수납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창구의 지시에 맞추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예전 총액과 지금 총액이 다르죠?
A. 2025년 기준으로 송달료 1회 5,500원,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이 적용되는 추세라 항목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신청 방식에 따라 일부 금액은 법원 지침에 따릅니다.
Q. 비용은 누가 최종 부담하나요?
A. 보증금 반환 문제의 책임 소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반환청구와 함께 비용 정산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청 전 준비는 무엇이 필수인가요?
A.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전입·점유 관련 서류, 해지 통보 입증 자료(내용증명 등),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먼저 정리하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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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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