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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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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8 19:28 1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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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한 번에 정리
전세보증금·내용증명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한 번에 끝내기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공식 기록을 남기는 서면 통지로 시작하세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써서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럴 때 바로 준비하세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거나 이미 지났는데 반환 약속이 불투명할 때, 또는 갱신거절·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답변이 없을 때가 보낼 시점입니다. 계약만료갱신거절해지통보가 선행됐다면, 요구 사항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작성 체크리스트

  • 임대차정보: 주소, 보증금, 계약기간(만료일 명시).
  • 의사표시: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히 적시.
  • 반환요구: 보증금 전액 반환과 입금계좌 표시.
  • 기한 설정: 통지 도달일 기준 상대방이 확인 가능한 기한을 제시.
  • 인도 계획: 열쇠 반환·공과금 정산 등 인도일·방법 안내.
  •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범위 내 청구 가능성을 예고.
  • 연락수단: 회신 받을 전화·이메일을 함께 기재.
  • 공동임대인·대리인 존재 시 각 수신인별로 기재.

발송 절차

우체국 방문 시 동일 문서 3부를 준비해 접수하면, 수신인 1부·발신인 1부·우체국 보관 1부로 처리됩니다.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비대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등기 발송에 배달증명을 추가하면 도달일 증빙에 유리합니다.

도달과 효력

내용증명은 문서를 언제·어떤 내용으로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반송·부재 등에 대비해 주소 기재와 발송 방식(등기·배달증명)을 꼼꼼히 선택하세요.

응답이 없을 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정해 둔 기한까지 회신이나 지급이 없다면, 지급명령 같은 간이절차로 속도 있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준비하고, 이사 일정이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점유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모든 단계에서 앞선 내용증명이 중요한 출발 자료가 됩니다.

무료상담으로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접수 시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가 어려운 시간대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해 주세요.

무료상담: 02-591-5662 | 상담시간: 10:00~18:00(공휴일 휴무, 12:00~13:00 제외) | 홈페이지: jeonselaw.com | 자료요청: 승소자료요청 바로가기

지금 무료상담 연결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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