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았을 때 바로 끝내는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


본문
보증금 받았을 때 바로 끝내는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법
해제(임차인)와 취소(임대인)의 차이를 짚고, 관할·서류·작성 요령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핵심 한눈에 보기
- 대상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사정 변경으로 등기 유지가 필요 없어진 임차인. 임대인은 보통 취소신청 절차가 별도입니다.
-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접수.
- 핵심 기존 임차권 등기명령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고, 신청취지·이유를 간결하게 구성하며, 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작성 전 체크리스트
만료·합의해지·해지통지 후 경과 등 종료 사유를 정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합의서 등 반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정본에서 사건번호와 법원 표시를 정확히 옮깁니다.
대리인이 접수한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서 작성 요령
문서 상단에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서를 표기하고, 기존 임차권 등기명령의 사건번호·법원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신청인(임차인)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쓰고, 상대방(임대인) 표시를 맞춥니다. 주소는 등기부·계약서와 상이하지 않게 통일합니다.
등기기록 표제부 주소·동·호수를 기준으로 적고, 필요하면 등기사항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해당 임차권 등기의 말소를 촉탁해 달라는 문장으로 간결하게 구성합니다. 예) “위 사건 임차권 등기의 해제를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차의 종료 사유와 보증금 반환 완료 사실을 짧게 서술합니다. 반환일·금액·입금계좌 등 확인 가능한 요소를 포함하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반환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정본, 등기사항증명서, 대리 시 위임장 등을 정리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송달료 등 소정의 수수료가 있으며, 전자접수 가능 여부는 각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해제(임차인) vs 취소(임대인)
보증금을 받은 임차인은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신청서로 말소를 요청합니다. 반면 임대인이 말소를 원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을 별도로 진행하며, 사유 소명이나 심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접수 후 진행 흐름
- 민원실 접수 → 사건 배당
- 송달료 등 납부 안내에 따른 납부
- 법원 심리 후 해제 결정 및 등기소로 촉탁
- 등기기관 말소 처리(등기사항증명서로 말소 여부 확인)
서류 누락·사실관계 불명확 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니, 최초 제출 때부터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소송, 경매·집행까지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통화로 안내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 / 점심 12:00~13:00)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